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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백신 유급 병가' 통과…사업체 규모 상관 없이
[LA중앙일보] 발행 2021/05/29 미주판 4면 입력 2021/05/28 23:24
접종 4시간·회복 8시간
LA시의회는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하거나 혹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느끼는 직원들에게 고용주가 추가 유급 병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26일 통과시켰다. 법안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폴 코르테즈 LA시의원(5지구)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백신 1, 2차 접종 시 각각 최대 4시간, 부작용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최대 8시간의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4월 통과된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제(SB95)'에 따라 직원 26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원 1인당 최대 80시간의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LA시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애초에 사업장 규모나 지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더 많은 근로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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