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식당 4곳 노동법 피소
오버타임·식사시간 위반·부당해고 이유
업주들 "고의 소송 많아 끝까지 대응"
똑같은 문제 되풀이…업주들도 자각 필요
오버타임·식사시간 위반·부당해고 이유
업주들 "고의 소송 많아 끝까지 대응"
똑같은 문제 되풀이…업주들도 자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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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12/07 경제 1면 기사입력 2016/12/06 20:48
한인 식당들의 노동법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A한인타운내 대형 한인식당 여러 곳이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특히 식당에서의 노동법 소송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식당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LA수피리어법원에 제기된 노동법 소송 관련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노동법 관련 문제로 한인 식당 4곳이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피소된 업소는 LA한인타운내 3개 업소와 프랜차이즈 업소 한 곳으로 모두 이름이 알려진 대형 식당이다. 이들 업소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 위반 혐의, 부당해고(Wrongful Termination) 등의 이유로 피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바비큐 식당 A는 지난 9월 주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방 직원으로 근무한 K씨는 소장에서 "하루 13시간, 주 78시간을 근무했지만 오버타임을 지급받지 못 했다. 또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지급 임금 8만6000여 달러를 포함해 총 13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소의 업주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 대한 타임카드 등의 서류가 모두 있고 오버타임을 포함 모든 임금을 지불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LA한인타운 버몬트에 위치한 바비큐 업소 B는 종업원이 업무 중 상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 이 업소의 업주는 "주방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갑자기 고된 설거지 업무로 인해 허리를 다쳤다며 직원상해보험(워컴)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예전에는 법정 분쟁으로 확대하기 원치않아 합의를 했지만 처음부터 합의를 노린 고의적인 소송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소송까지 가는 편이라고 전했다. 결국 변호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라고 그는 하소연했다. 이밖에 역시 LA한인타운에 위치한 바비큐 업소 C 역시 오버타임 미지급, 식시시간 및 휴식시간 미제공 등의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으며, 유명 프랜차이즈 바비큐 업소인 G 역시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피소됐다. 문제는 한인 식당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 소송이 그치질 않고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식당업주라면 최소 한두번 정도는 노동법 소송을 겪었다고 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의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가들은 노동법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식사시간 위반 등이 소송 원인의 대부분인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피셔앤필리스의 박수영 변호사는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기록할 때 점심시간은 반드시 적어야한다. 노동 기록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보관해 사후에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휴식시간은 법적 기록으로 남겨야할 의무는 없다"고 조언했다. 또, 식당 종업원이 업소 내에서 부상을 당할 경우 신속히 'DWC1(워컴 클레임 양식)'을 제공해야한다. 워컴은 직원이 근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회사가 고용주 대신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보험으로 미제공시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 DWC1 양식은 노사관계국 웹사이트(www.dir.ca.gov/dwc/forms.html)를 통해 영어, 한국어 등 버전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이성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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