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일 목요일

비슷한 업무 조건하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 사이에 다른 임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 공정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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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받은 급여로 책정 기준 삼았다간..."확대된 '공정 임금법' 내용

 

비슷한 업무 조건하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 사이에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을 주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 공정임금법 (Fair Pay Act)은 이미 올해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다음 두 법안에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공정 임금법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1. 인종이나 민족에 근거한 임금 차별 금지 (Wage Equality Act. SB 1063) 
Wage Equality Act는 인종이나 민족에 따른 임금 차이를 금지하고 있고, 고용주는 다음들과 같은 특수하고 이성적인 요인들에 근거를 둬서 임금 차이가 생겼다고 증명해야 한다. 즉, 연공제도(seniority system), 능률급제 (merit system), 생산의 질이나 양을 수량화하는 시스템, 커미션 시스템, 학력이나 경력처럼 성별, 인종별, 민족별 이외의 예외요인들(bona fide factors)에 기반을 둔 차이같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런 요인들이 성별, 인종별, 민족별에 기반을 둔 임금 차이가 아니라고 증명해야 하고, 업무와 관련된 요인들이고, 비즈니스에 필요하다고 증명해야 한다. 이런 요인들은 또한 임금 차이 전체를 설명해야 한다.  
2. 고용주는 이전 임금만을 임금 차이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AB 1676)
즉, 이전 임금은 임금 차이에 대한 예외요인 (bona fide facto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고용주들이 채용희망자들의 이전 임금을 물어보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이들의 이전 임금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 차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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