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예나 지금이나 LA 지역 봉제, 의류, 요식업계 등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워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경우 워컴 비용이 큰 부담이 돼 결국 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치솟는‘워컴’보험료“가입 안할 수도 없고…”

http://www.koreatimes.com/article/884762

가주 2009년 이후 41%↑ 전국서 가장 비싸
“얼어붙은 경기에 부담 가중”업주들 한숨

입력일자: 2014-11-13 (목)  

종업원 1명 이상을 둔 모든 사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보험료가 갈수록 인상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등까지 전 직원에 대한 워컴을 필수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단 1명이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주 노동법상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리건주 소비자·서비스국(ODCB)이 최근 각 주별 평균 워컴 보험료를 조사한 결과 가주가 인건비(payroll) 100달러당 3.48달러를 기록,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 전체 평균 워컴 보험료는 인건비 100달러당 1.85달러에 불과했다.

가주 내 워컴 보험료는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41%나 올랐으며 이는 상해보험 클레임 증가로 메디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주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주정부 당국에 따르면 LA 지역에서는 2005년 이후 워컴 클레임 건수당 비용이 3만달러 이상 늘었다.

워컴 보험료 인상과 관련, 한인 업주들은 “가뜩이나 경기가 얼어붙은 마당에 워컴 보험료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조차 힘들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LA 다운타운에서 직원 80명이 일하는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존 이씨는 “워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봉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며 “주정부 당국이 노동법 불시단속을 실시할 때 비즈니스 라이선스 소지 및 워컴 가입여부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우스 LA에서 ‘뉴 버논 랜치마켓’을 운영하는 김중칠씨는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워컴 보험료마저 오르니 기분이 우울하다”며 “워컴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업주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나 직원들의 대우나 베니핏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은 식당, 마켓, 세탁소 등 LA 지역 소규모 한인업소 10곳 중 2곳은 워컴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영세업자들은 워컴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료를 낮추려고 직원 수를 당국에 축소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예나 지금이나 LA 지역 봉제, 의류, 요식업계 등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워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경우 워컴 비용이 큰 부담이 돼 결국 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워컴문제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경우”라며 “보험료를 아끼려다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있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워컴은 꼭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주 다음으로 평균 워컴 보험료가 높은 주는 코네티컷주로 인건비 100달러당 2.87달러를 기록했으며 뉴저지주 2.82달러, 뉴욕주 2.75달러, 알래스카주 2.68달러, 오클라호마주 2.55달러 순이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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