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요식업주들 '분할근무수당' 클레임 조심
1시간 이상 일 중단했다 근무할 때 해당
하루 1시간 최저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1시간 이상 일 중단했다 근무할 때 해당
하루 1시간 최저임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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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4/11/12 경제 3면 기사입력 2014/11/11 21:12
한인 요식업주들이 '분할근무수당(Split Shift)' 계산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가주 노동법에는 분할근무는 종업원이 근무 중 1시간 이상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업원이 분할근무를 할 경우 고용주는 시간급여 지급시 하루에 1시간의 최저임금(가주는 시간당 9달러)을 '분할근무 수당(Split Shift Premium)'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A한인타운 일식집 아라도 김영호 사장은 "대부분 한인 종업원들이 분할근무에 대해 모르고 있다. 이를 악용해 어떤 업주는 이를 간과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자칫 업주와 종업원 사이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식당에서 일하는 김 모씨는 하루에 두 번 일을 한다. 붐비는 점심 후에는 가게에 손님이 없어 점심시간에 일을 한 뒤, 다시 저녁시간에 맞춰 웨이터로 근무하는 스케줄이다. 김씨는 "분할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하지만 한인 식당에서는 예외 사항"이라며 "같이 일하는 히스패닉 직원에게는 지불하지만 한인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정을 생각해 알고 있지만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어떤 시간급 근로자가 시간당 1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을 초과하는 9달러(시간당 1달러 × 8시간)를 공제하고 1달러만 최종 분할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일식집 등에서는 비즈니스 특성상 손님이 적은 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에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모르고 있다"며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한 한인들도 이 점을 간과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종업원들로부터 클레임을 당하거나 노동청 단속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남가주한인요식업회 왕덕정 회장은 "많은 한인업주들이 분할근무에 대한 혼동을 하고 있다"며 "고용주가 영업 특성상 점심시간대 영업 후 휴식을 취한 후 저녁 시간대에 다시 근무하도록 요청을 하였다면 분할근무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직원이 본인 사정에 의해 분할근무할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성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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