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다운타운 한인 의류업계를 타겟으로 정부 당국의 노동법 위반 단속이 잇달아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단속을 예방하기 위한 원청업체(의류주문업체)들의 하청업체(봉제공장)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연방노동부(DOL)가 하청업체가 노동법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 원청업체를 찾아내 하청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모니터링이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리·감독체제로 이를 통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의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며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보통 모니터링은 1년간 석 달에 한 차례 실시되며 원청업체는 전문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원청업체가 4군데 하청업체와 계약했는데 이 중 한 곳이 DOL 단속에 걸리면 나머지 봉제공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며 “원청업체의 봉제공장 모니터링은 DOL이 적극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업체들이 실제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봉제업체와 의류 도매업체의 공생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만약 하청업체가 DOL 단속에 걸리면 원청업체가 주문한 옷은 일단 하청업체가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DOL이 ‘홀드’(hold)하게 되며 하청업체가 벌금을 물지 않고 잠적해 버릴 경우 원청업체가 대신 벌금을 내고 옷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청업체 모니터링 전문업체 ‘파커 비즈니스 컨설팅’의 박철웅 대표는 “최근 정부 당국의 노동법 단속이 급증하면서 아예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인업체들이 늘고 있어 이들을 돕기 위한 전문 모니터링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바시장 일대에서 활동하는 한인 운영 모니터링 업체는 약 3~4개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의류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원청업체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전문 컨설팅 회사를 고용할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집중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더욱 철저하게 노동법을 준수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며 갈수록 모니터링 업체를 이용하는 원청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규모가 영세한 의류업체들의 경우 모니터링 업체를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일부 대형 회사들의 전유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윤세 한인의류협회 회장은 “정부 단속으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예방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거래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은 전문 컨설팅 업체를 고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 전문 업체는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지급 여부 ▲오버타임 관련 근로시간 및 임금규정 준수 여부 ▲노동 계약서와 타임카드 등 기록보관 여부 ▲미성년자 노동규정 위반 여부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한 뒤 리포트를 작성해 원청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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