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고용주들이 흔히 위반하는 노동법 사례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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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스토어.봉제공장.의류업체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이라면 누구나 노동법 관련 법적 소송이 두렵기 마련이다. 특히 요즘같이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종업원과의 소송까지 휘말리면 '엎친 데 덮친 격' 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이 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없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 자기 나름대로 법을 해석한다"며 "이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지적한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한인 고용주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노동법 위반 사례를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소속 노동법 전문변호사들이 정리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종업원들이 식사를 제 시간에 했고 휴식시간도 다 취했다'고 진술 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 해도 기록이 없으면 소용없다. 왜냐하면 10명의 증인보다 기록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에게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넉넉하게 줬다'고 말한다 해도 식사 및 휴식시간에 대한 포스터를 붙여 놓지 않고 식사시간을 타임카드에 적어놓지 않았다면 주장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종업원이 퇴직할 때 '나는 임금을 다 받았다'고 사인을 받았다 해도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임금을 적게 줬다면 각서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임금 소송을 당하면 '줄 것 다 줬는데 소송을 하다니 괘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데 미리미리 서류 준비 등 돈이 들지 않는 부분부터 대비해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종업원들이 소송을 못하게 할 수 없느냐는 질문보다 어떻게 하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냐는 질문이 더 건설적이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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