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일 목요일

“도시마다 다른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 대부분 북가주, 15달러 이상도



노동법

“도시마다 다른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

  대부분 북가주, 15달러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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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8년 1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시간당 11달러이고, 25명 이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시간당 $10.50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는 주 최저임금 보다도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한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 때 신경써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들 도시들은 대부분 북가주에 집중되어 있다.

  • 버클리 : $12.53

  • 쿠퍼티노: $13.50

  • 엘 세리토: $13.60

  • 에머리빌: $15.00 (2018년 7월1일부터), $16.00 (2019년 7월1일부터)

  • 로스 알토스: $13.50

  • 로스앤젤레스 시와 카운티: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시간당 13.25달러이지만 2019년 7월1일부터 $14.25로 인상하고, 25명 이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시간당 현재는 $12지만 2019년 7월1일부터 $13.25이다.

  • 밀티파스: $13.50

  • 마운틴 뷰: $15.00

  • 오클랜드: $13.23

  • 팔로 알토: 현재는 $13.50지만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된다.

  • 리치몬드: $13.00

  • 새크라멘토: 40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시간당 11달러이지만 2019년 1월에 $11.75로 인상되고, 39명 이하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현재는 11달러이지만 2019년 7월부터 시간당 $11.75로 올라간다.

  • San Francisco: 2018년 7월1일부터 $15.00.

  • 샌호세: $13.50

  • 샌마테오: $13.50

  • 서니베일: $15.00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고용주의 직계가족인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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