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연령 차별과 보복 클레임 증가

노동법


https://chunhanewsletter.com/labor/

“당신 나이가 몇인데…”

  연령 차별과 보복 클레임 증가

labor

< 사진출처: Murray Securus >

부당해고, 차별,  보복, 성희롱 관련 클레임을 접수 받는 캘리포니아주 행정기관인 공정고용주택국 (DFEH)에 차별과 보복 클레임을 제기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권 소송을 제기하기에 쉽게 만든 DFEH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DFEH 접수와 문의 건수들은 거의 2만5,000건에 달한다.

이는 2015년과 2016년보다 5%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 2014년의 1만9,000건 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나이 차별과 보복 사례 증가

2017년에 접수된 케이스의 90%는 고용과 관련된 케이스들이다. 2만5,000 케이스 가운데 거의 1만9,000건은 DFEH에 정식 기소됐고, 전체 케이스의 절반 정도인 1만2,872건은 DFEH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연결 됐다.

이번 DFEH 보고서에서 특이한 점은 연령 차별과 보복 케이스 수의 증가다.

지난 2016년에 전체 고용관련 케이스 가운데 11%가 연령 차별이었는데 반해 2017 년에는 전체 고용관련 케이스들 가운데 거의 20%가 연령 차별이었다.

그리고 장애 차별이 연령 차별에 이어 2017년에 두번째로 많은 케이스로 집계됐다. 장애 차별의 수는 종교, 국적, 인종, 성적 취향 차별을 모두 합친 수보다도 더 많았다.

LA카운티 가장 많아

캘리포니아주에서 2017년 가장 DFEH 관련 케이스가 많은 카운티는 LA카운티로 DFEH 전체 케이스의 30%를 차지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가 각각 8%와 6%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북가주에서는 새크라멘토 카운티가 샌프란시스코나 산타 클라라 카운티를 제치고 가장 많은 DFEH 케이스가 접수됐다.

지난 2017년 접수된 DFEH 케이스들 가운데 DFEH의 조사를 받은 케이스들은 6, 160건으로 전년대비 22%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인 오직 888건만 합의를 보았는데, 이는 2016년보다 7% 감소한 수치다. 그렇지만 합의 액수를 보면 2016년보다 12%나 늘어난 1,298만 달러가 DFEH로 접수됐다.

이런 추세로 보면 2018년에 DFEH에 접수되는 케이스들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주 대응방법은?

직장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종업원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관련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DFEH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DFEH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라잇-투-수’(right-to-sue) 편지를 보내서 DFEH 케이스를 끝내고 대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접수시키는 것이다.

DFEH는 이 종업원을 인터뷰했고 만일 종업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고용주가 가주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장(complaint)을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을 받았다고 고용주의 유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고발장을 받은 다음에 할 일은 답변(answer)을 해서 DFEH에게 절대로 차별이나 보복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고발장과 함께 DFEH는 이 종업원과 관련된 특정서류들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신경써서 답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의 입장을 해명하는 이 단계가 전체 클레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답변을 하기 전에 DFEH가 고용주에게 이 케이스를 합의로 해결하자고 할 수 있다. 물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금전적 합의를 통해 케이스를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잘못하면 합의조건중에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복직이나 이전 직책으로 복귀도 포함될 수 있다.

DFEH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차별이나 폭행에 대해 고용주의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 케이스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원만하게 합의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합의조건을 어길 경우 법원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만일 초기단계에서 DFEH 클레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DFEH는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럴 경우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의 상관, 수퍼바이저, 직장내 증인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DFEH는 종업원 기록, 자료를 조사하고 직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정식 소환장이나 문서화된 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고 증인들의 증언도 들을 수 있다. 또한 DFEH 클레임이 기각돼도 종업원은 여전히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DFHE의 조사가 끝난 뒤 유죄가 판명돼도 다시 한번 합의할 기회를 고용주에게 준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주법은 DFEH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 상대의 보복을 금하고 있으니 이 직원을 해고한다거나 임금을 깎거나 시간을 줄이는 등의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