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수요일

[노동법 상담] 가주의 성희롱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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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가주의 성희롱 관련법

김해원/변호사
김해원/변호사 
[LA중앙일보] 발행 2018/11/07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11/07 00:41
당사자 간 합의에도 비밀조항 삽입 불가
5인 이상 근무시, 성희롱 방지교육 필수
Q=2019년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성희롱 관련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난 9월 30일 성희롱 방지 법안들에 서명해서 가주에서는 내년부터 다음과 같은 성희롱 관련법들이 시행된다. 

▶AB 3109: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성희롱 관련 합의문이 피해자로 하여금 법원이나 의회, 행정기관에서 가해자의 성희롱이나 범죄행위 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런 조항은 불법이다. 

▶SB 820: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합의문들에 적용하는 이 법은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문에 비밀조항을 넣지 못하게 했다.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를 금지함으로써 성희롱 클레임에 관련한 사실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그리고 합의문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관련 정보들은 부분적이나 전부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했다. 단, 합의금 액수는 여전히 비공개로 남을 수 있다. 
▶SB 1300: 종업원들이 성희롱 증명을 할 부담을 덜어줘서 소송을 제기하기 쉽도록 만든 이 법안은 고용주가 (계속된)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종업원이 성희롱 클레임을 하지 않거나 정부나 법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아무 성희롱 클레임이나 피해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이나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직장 내 성희롱처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당사자 간 합의와 비방금지(non-disparagement)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되어 정부기관이나 법원에 접수가된 자발적인 합의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SB 1343: 그동안 직원이 50명 이상인 회사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및 성차별 방지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서 5인 이상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방지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2020년 1월 1일까지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그리고 수퍼바이저급이 아닌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입 직원은 채용 6개월 내에 한번 최소한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된다. 2020년부터는 이런 성희롱 방지교육은 임시 직원들도 2년에 한 번씩 1시간씩 받아야 한다.

고용주들은 성희롱의 불법성, 정의,실례 등을 기술한 정보용지를 사업장 내에 공개적으로 전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은 직원들의 성희롱 방지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코스를 자체 사이트에 올릴 것이고 고용주들을 그 교재를 사용해도 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도 된다. 

▶AB 2770: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주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보호법은 회사 내부에서 제기되는 성희롱 결정이나 성희롱 불평을 보호받는 대화 (privileged communications)로 보고 이 대화를 명예훼손 소송에서 보호받게 지정한다. 

이 법안은 성희롱 보고를 고용주에게 하는 종업원을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증인과 성희롱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고용주들도 가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명예훼손 소송으로부터 보호한다. 즉, 성희롱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고용주에게 보고하는 피해자나 이 행위를 조사하는 고용주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금지한다.

▶AB 1619: 2019년 1월 1일부터 18세나 그 전에 생긴 성폭행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즉, 성폭행 행위 발생이나 성폭행 미수로부터 10년 내에 아니면 성폭행으로부터 생긴 부상이나 질병을 발견하고 3년 내에 이 두 가지 소멸시효 가운데 나중에 발생한 기간 중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연장시켰다. 이전에는 원고는 2년 내에 성폭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일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성폭력으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저지른 가정폭력으로부터 원고에게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발견하고 나서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었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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