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 상당수가 직원이 직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클레임 양식인 ‘DWC 1’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워컴에 가입하고도 소송까지 당하는 사례가 잦아 계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LA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워컴에 가입한 한인 업주들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친 직원에게 워컴 클레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컴은 업무상 발생한 직원의 사고에 대한 의료비나 보상금을 업주를 대신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보험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가주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박씨의 사례처럼 워컴에 가입하고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워컴 클레임 방식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직장에서 직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워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주법은 DWC 1을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워컴 가입 자체를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한인 업주들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워컴에 가입한 많은 한인 업주들은 가장 기본적인 DWC 1양식 제공과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가입했더라도 DWC 1 양식 존재를 모르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70~80%에 달하는 것 같다”며 “직원이 근무 중 다쳤을 경우 DWC 1을 제공해야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DWC 1양식은 가주 산업관계국(DIR) 웹사이트(https://www.dir.ca.gov /dwc/forms.html)에서 구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버전도 준비돼 있다.
DWC 1양식은 업주와 직원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직원이, 1장은 업주가 각각 보관하며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상 여부는 업주가 판단할 몫이 아니고 상해보험회사나 의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업주가 겉으로만 보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DWC 1 양식과 함께 워컴가입증서를 비치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업주도 있다.
마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도 운전자가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컴가입증명서를 업체내에 비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워컴가입 증명을 소명할 때까지 영업이나 생산 활동이 중단돼 업체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남상욱 기자>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단 직장에서 직원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다쳤다고 주장할 경우 또는 업주가 다쳤다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원에게 DWC 1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적어 워컴 클레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주법은 DWC 1을 사고 발생 1일 이내에 해당 직원에게 제공하고 이를 보험사에 보내야 할 의무를 업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워컴 가입 자체를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한인 업주들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워컴에 가입한 많은 한인 업주들은 가장 기본적인 DWC 1양식 제공과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지만 가입했더라도 DWC 1 양식 존재를 모르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70~80%에 달하는 것 같다”며 “직원이 근무 중 다쳤을 경우 DWC 1을 제공해야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DWC 1양식은 가주 산업관계국(DIR) 웹사이트(https://www.dir.ca.gov /dwc/forms.html)에서 구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버전도 준비돼 있다.
DWC 1양식은 업주와 직원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직원이, 1장은 업주가 각각 보관하며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상 여부는 업주가 판단할 몫이 아니고 상해보험회사나 의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업주가 겉으로만 보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DWC 1 양식과 함께 워컴가입증서를 비치하지 않아 곤욕을 치르는 업주도 있다.
마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도 운전자가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컴가입증명서를 업체내에 비치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워컴가입 증명을 소명할 때까지 영업이나 생산 활동이 중단돼 업체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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