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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구조 법안 (American Rescue Plan)과 종업원 유급병가 변경사항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1.03.21 23:14:0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법안 (American Rescue Plan, ARP)에 사인했다.
이 법안에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FFCRA(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의 유급병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고용주들이 원하면 종업원들에게 FFCRA에서 허용했던 유급병가를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내용들이다.
1. 페이롤 텍스 크레디트이 9월 30일까지로 연기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던 FFCRA에 의하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대상이다.
다음 조항 중 해당 사항에 따라 병가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정해진다. 1)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격리된 경우 2)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우려로 의료진에 의해 격리 권유를 받은 경우 3) 직원 본인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여서 의료 진단이 필요한 경우 4)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격리 조치를 당한 사람(직계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을 돌봐야 하는 경우 5) 휴교 조치로 인해 직원이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 6) 직원이 보건당국에서 규정한 발열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겪는 경우다,
1~3번까지는 100% 임금 지급 대상이다. 단, 직원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일일 최대 511달러로 1인당 최대 5110달러까지다. 만약 4번과 6번에 해당한다면 기본급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는 일일 200달러로 1인당 최대 2000달러까지다.
특히 5번 해당자는 FFCRA와 확대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을 혼합해 사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장 12주까지 유급 병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소기업의 경우, 12주 유급 병가는 타격이 클 수 있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서 5번에 대한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FFCRA에 의해 제공해야 하는 위와 같은 비상 유급병가(EPSLA)와 비상확대 가족 의료 휴가(EFMLEA)는 지난해 12월 31일에 종료됐지만, 이런 유급병가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고용주들이 유급병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해주는 페이롤 택스 크레디트는 당초 연장된 2021년 3월3 1일을 넘어서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ARP는 고용주에게 비상 유급병가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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