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컴·페이롤 택스 축소, 업주 ‘편법’ 잇달아 적발
2016-04-29 (금) 구성훈 기자
CDI 수사관들은 롱비치를 기반으로 ‘메트로 월드와이드’라는 이름의 트럭킹 회사를 운영해온 앨빈 첸(54)·피오나 첸(46) 부부를 이들의 라카냐다 자택에서 직원들의 워컴 보험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보험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거했다.
첸 부부는 보험사에 직원 수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페이롤 택스를 줄이기 위해 일부 트럭 운전사들에게 급여를 현찰로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DI 관계자는 “조사결과 첸 부부는 페이롤을 470만달러 이상 적게 보고했고, 보험사에 160만달러 상당의 워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주 전역에서 사업체들의 워컴 관련 사기행각이 끊이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CDI는 특히 많은 중소업체 업주들이 불경기가 장기화되며 워컴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서류상 종업원 수와 임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금을 현찰로 지급하거나 아예 워컴 가입을 회피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가주 워컴 보험료는 지난 2009년 이후 무려 41%나 올랐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클레임 건수 증가로 메디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인사회에서도 지난해 4월 유명 브랜드 청바지를 납품하는 한인 봉제업체 업주들과 이들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한인 회계사가 7,8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워컴 사기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해 7월에는 7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워컴 청구액을 부풀려 560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포함된 의사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LA 인근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윤모씨는 “워컴에 가입하기 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회사를 찾아다녔으나 일부 보험사는 ‘위험한 직종’으로 분류되는 리커스토어 직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도 해 난처한 입장에 처했었다”며 “경기가 좋지 않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워컴에 가입하지 않고 리커를 운영하는 업주도 더러 있다”고 전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1명이라도 무조건 워컴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법상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직원 1명 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CDI는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로 검찰에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시스템을 속여 줄여서 보고한 보험 프리미엄을 배상해야 하고 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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