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일 화요일

“누가 정규직에 해당되나?” 가주 고용법안 AB5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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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누가 정규직에 해당되나?”

  가주 고용법안 AB5에 대한 이해

ny.gov

<사진출처 dol.gov>

독립계약직 신분이지만 고용주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토록 하는 강력한 고용법안(AB 5)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했다.

2020년 1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배달업체, 청소업체, 네일샵, 마사지샵 등 많은 한인 서비스 업체들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한인 업체들의 고용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된다.

  • 배경

지난 10-11일 캘리포니아주의회를 통과한 AB 5 법안은 독립계약자 신분으로 계약직으로 일하는 직원이 ABC 세가지 테스트를 거쳐 기준이 충족되면, 고용주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AB 5 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지난해 4월 판례가 계기가 됐다. 당시 주 대법원이 다이너멕스 소송 판결에서 ‘독립계약자’와 정규 직원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자 민주당 로레나 곤잘레스 주 하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ABC 테스트를 통해 직원이 독립계약자인지 여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준

AB 5 법안은 계약직 직원이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 고용주 업체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 대한 오버타임 임금, 소셜시큐리티택스, 메디케어 택스,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 실업 및 장애수당을 위한 보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유급 및 병가 등을 제공해야 된다.

  • 예외직종

이 법안에서 ABC 테스트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직종으로 분류된 것은 의사, 치과의사, 척추신경의, 변호사, 엔지니어, 회계사, 건축가, 인사관리자, 부동산 에이전트, 보험 에이전트, 여행 에이전트, 그래픽 디자이너, 마케터, 미술가, 투자 자문가, 브로커와 딜러 등이다.

이번 법안에서 조건부로 제외된 직종 중 이발사와 미용사, 그리고 매니큐어리스트 중 알아서 요금을 정하고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으며 스스로 스케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됐다. 여기에 도매나 위탁 판매가 아닌 실제 판매량을 기반으로 급여를 받는 영업 직원도 제외됐으며, 1년에 35건 미만의 기사나 사진을 기고하는 프리랜서 기자도 제외돼 ABC 테스트 이전에 적용됐던 보렐로 테스트의 대상이 되며 사실상 직원으로 분류되기 힘들어 졌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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