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엄격해지는 ‘독립계약자’ 구분 명심하세요 ▶ 기획/ 내년 노동·고용법 알아야 낭패 줄인다 ▶ 노동법 소송제기 기한 1년→3년으로 대폭 연장, 해고된 직원 마지막 임금은 당일에 지급해야 싱크·충전시설 설치 등 수유전용실 규정 강화 내년부터 근로자의 권익이나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다수의 법안들이 새로 발효되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 의류업체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AP]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까지 서명한 법안은 모두 870개. 비토권을 행사한 법안도 172건에 달한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법안 중에 노동과 고용에 관한 새 법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29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새 노동 및 고용법의 주된 경향은 업주보다는 직원의 권익 보호에 더 큰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새 법 적용에 따라 그만큼 각종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및 고용법 조항들을 놓고 보면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보다도 법 변화 추세를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이라며 “업체 경영에 새로 적용되는 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주의 경우 전국 50개 중에서도 가장 친노동, 진보적인 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법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 노동 현장에서 시행되는 노동법과 고용법의 주요 법안들을 정리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1029/1277175


엄격해지는 ‘독립계약자’ 구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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