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4일 월요일

내년 시행 가주 노동법 <하> 임금 제때 안주면 벌금…직원 다치면 온라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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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제때 안주면 벌금…직원 다치면 온라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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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0/31 경제 3면 기사입력 2019/10/30 22:28
내년 시행 가주 노동법 <하>
건축업계 "밸리열병" 교육
청소업체 성희롱 교육 의무
▶AB 673 (고용주가 임금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 규정 강화)

고용주가 노동법 2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인은 이에 대해 벌금까지 추가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고용주는 첫 위반시 100달러를, 추가 위반 때마다 2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미지급 임금의 25%를 추가로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AB 170 (신문배달원 독립계약자 신분 2022년까지 유지)

독립계약자 규정을 강화한 AB 5의 별도 규정으로 보면 된다. 전통적으로 독립계약자 배달원에 크게 의존해온 지역 신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문배달원의 경우 시행을 2022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 203 (밸리 열병에 대한 안전 재교육)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돼 작업하는 건설업계 근로자에 대해 '밸리 열병(Valley Fever)'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밸리 열병'은 비전염성 질환으로 사막지역 토양 속 곰팡이 감염으로 발생하는 열병이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등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2020년 5월 1일 전까지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매년 최소 1회 교육을 해야 한다. 밸리 열병 감염자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열을 동반한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심각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AB 267 (연예산업의 유아 고용 규정 강화)

미성년자, 특히 유아의 영화나 드라마 등의 출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연예 산업이라고 하면 단지 영화 세트장이나 장소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를 영화, 극장, TV, 사진, 녹음, 모델, 로데오, 서커스, 광고, 그리고 이외에 다른 모든 공적 장소에서 행해지는 퍼포먼스도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유아의 출연과 관련 일반 의사의 확인서만을 요구했으나 개정된 법은 협회가 인정하는 소아과 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는 해당 유아가 최소 출생 15일이 지났으며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거쳐 일반적인 몸무게로 태어나 연예업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육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AB 547 (청소업계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재교육 강화)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노동기준강화과(DLSE)가 실시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 1748 (항공승무원의 가족 병가 자격 기준)

일반적인 자격 기준은 고용기간이 12개월을 넘고 근무시간은 12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연방 가족 병가 법(FMLA)은 항공승무원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연방항공청이 정한 규정에 영향을 받는다. AB 1748은 FMLA 규정과 조화를 맞추는데 중점을 뒀다.

▶AB 1804 (Cal-OSHA 상해 보고서 전달 방식 변경)

이전에는 직원이 응급조치를 넘어선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발생한 당일이 지나도 이를 Cal-OSHA 형식을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상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바로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직까지 이메일을 대신해 사용할 정도로 완비되지는 않았다.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고용주는 관련 보고를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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