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8일 금요일

병원 환자 성폭행 사건 전과 조회 막은 법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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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 성폭행 사건 전과 조회 막은 법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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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1/08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9/11/07 21:47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최근 본지 보도 소송 2건
독자들 관련 문의 잇따라
최근 본지가 보도한 한인 관련 소송에 대해 전과자 채용 인터뷰와 '소송 각하 청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한인이 운영하는 정신 병원 측이 직원의 여성 환자 강간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총 1325만 달러를 배상본지 11월1일자 A-4면>하게 된 사건은 사실상 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했던 게 시발점이 됐다.

여성 환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강간해온 해당 직원은 이미 지난 2000년 강간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었다. 만약 병원 측이 직원 채용에 앞서 성범죄 또는 기소 전력을 조사해봤다면 환자 강간 사건은 미리 방지했을 수도 있다.

"그럼 채용 인터뷰에서 범죄 전력 물어봐도 되나요?"
기사 보도 후 독자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다. 간단하게 답변하자면 "안 된다. 다만 예외 규정은 있을 수 있다"로 요약된다.

현재 가주에서는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인터뷰시 구직자의 범죄 기록 여부를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전과 기록 삭제법(AB1008) ▶올해부터 해당 직책이 특정 범죄로 기소당한 개인이 수행할 수 없는 직책일 경우 구직자에게 기소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직자 범죄기록법(SB1412)이 시행중이다.

고용법 김해원 변호사는 "한 예로 근무중 무기 소지 또는 이를 사용해야 하는 직책도 있다. 이처럼 해당 직책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조회가 필요할 경우는 예외"라며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고용을 거부하겠다면 그전에 반드시 범죄 전력이 업무에 영향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평가해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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