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모임에 ‘의무 부과 봉사료’도 팁으로 간주”
댓글 2019-11-06 (수) 남상욱 기자
의무 부과 봉사료를 임금(wage)으로 간주하는 현행 법에 제동을 걸며 이를 팁(tip)으로 보아야 한다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연말을 앞두고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이 열리는 호텔이나 연회장, 대형 음식점 업주들이 의무 부과 봉사료를 임의대로 사용했던 관행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5일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모임 시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는 직원들을 위해 업체가 부과해온 의무 부과 봉사료를 팁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캘리포니아주 제1지구 항소법원에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샌프란시스코 ‘줄리아 모건 볼룸’을 운영하고 있는 ‘머천트 익스체인지 프로덕션스’를 상대로 연회장 서버겸 바텐더인 오그레디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오그레디는 연회장 사용시 부과되는 21%의 의무 부과 봉사료를 연회장에서 실제 서빙을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매니저급 직원에게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업체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팁을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가주 노동법 35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샌프란시스코 ‘줄리아 모건 볼룸’을 운영하고 있는 ‘머천트 익스체인지 프로덕션스’를 상대로 연회장 서버겸 바텐더인 오그레디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오그레디는 연회장 사용시 부과되는 21%의 의무 부과 봉사료를 연회장에서 실제 서빙을 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매니저급 직원에게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업체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팁을 공유해서는 안된다는 가주 노동법 35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머천트 익스체인지 프로덕션스는 의무 부과 봉사료는 과거 판례를 들어 팁이 아니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관행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법원은 의무 부과 봉사료라고 해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서빙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케이스를 하급법원으로 보냈다.
대부분의 팁이 받는 직원들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 부과 봉사료는 비자발적인 팁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상급법원의 판단이다.
한인 법조계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의무 부과 봉사료에 대한 기존 관행을 뒤집는 판결로 평가하고 관련 업체들에 적잖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금으로 생각해서 과거처럼 의무 부과 봉사료를 서빙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주 마음대로 쓰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게 한인 법조계의 조언이다.
항소법원은 의무 부과 봉사료라고 해도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는 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서빙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케이스를 하급법원으로 보냈다.
대부분의 팁이 받는 직원들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 부과 봉사료는 비자발적인 팁이라는 개념이 과거에 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게 상급법원의 판단이다.
한인 법조계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의무 부과 봉사료에 대한 기존 관행을 뒤집는 판결로 평가하고 관련 업체들에 적잖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금으로 생각해서 과거처럼 의무 부과 봉사료를 서빙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업주 마음대로 쓰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게 한인 법조계의 조언이다.
하급법원의 판결과 가주 노동법의 수정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 기존처럼 의무 부과 봉사료를 처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새 규정이 소급적용이 되는 것이 가주법의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이전 소송 케이스에 소급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적 팁을 부과하는 업종 고용주들은 관련법의 변경 추세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무 부과 봉사료를 두고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의무 부과 봉사료에 대한 분배 방식이나 배분율에 대해서 항소법원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법 개정과 관련해 업주와 직원 사이에 의견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상욱 기자>
김해원 노동법 전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이전 소송 케이스에 소급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적 팁을 부과하는 업종 고용주들은 관련법의 변경 추세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무 부과 봉사료를 두고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의무 부과 봉사료에 대한 분배 방식이나 배분율에 대해서 항소법원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법 개정과 관련해 업주와 직원 사이에 의견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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