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법과 생활] '위대한' 어머니들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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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위대한' 어머니들의 세상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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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1/16 미주판 15면 기사입력 2019/11/15 19:18
# 자녀들이 직장에서 해고됐거나 차별을 받거나 임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분노에 찬 전화를 걸어오는 어머니들이 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20-30대다. 그럼 성인 아닌가요 라고 물으면 그럼 "아들 딸들이 한국말 못하는 데 직접 전화하라고 그럴까요"라고 대답한다.

신기한 것은 아버지들은 이런 전화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다 큰 자식들이 직장에 서 당하는(?) 모양을 보다 못한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려운 전화를 하는 이 현상이 과연 정상일까 생각해보지만 어머니들의 힘은 역시 위대하다.

비즈니스를 하는 부모가 노동법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로 필자에게 전화걸어 상담을 요청하는 아들이나 딸은 매우 드물다. 한인 어머니들은 간단한 영어 편지가 와도 자식들이 바빠서, 자식들에게 창피해서, 자식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라는 다양한 이유로 영어를 잘 하는 자녀들에게 물어 보지 않는다.

# 며칠 전 부에나파크 소스몰의 한 한식집에서 클라이언트와 점심을 먹다가 본 장면인데, 같은 한식집에 계모임인지 동창모임인지 온 10여명의 50대 한인 여성들이 점심을 잘 드시고 나서 한 분이 핸드백에서 한국배와 과도를 꺼내서 디저트로 동석하신 분들과 나눠먹었다. 캘리포니아주법에서 외부 음식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법을 모른다쳐도 이 장면을 본 주변 손님들과 웨이터들이 아무 말 못하고 경악한 상태였다. 너무나 당당하게 맛있게들 드셨기 때문이다. 역시 위대한 어머니들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에서 1세대 여성들이 영어에 미숙한 한인 여성 실무자들의 임금을 차별 지급했고, 회의 시간에 영어만 사용해 영어 미숙 직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가주정부 산하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출신국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수정규정을 제안해 지난해 7월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이 규정은 영어 공용어 규칙이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언어제한이 비즈니스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언어제한이 제한적으로 규정된다,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언어제한을 지켜야 하는 시간과 상황, 그리고 언어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결과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규정은 고용주가 위의 요소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영어 공용어 규칙이 위법이라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왜 시위를 했을까? 역시 어머니 의 힘은 위대하다.

# 마지막으로 구속 수감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소설가 공지영씨도 어머니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 교수를 비난하는 가운데에도 공씨는 얼마전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님, 닷새만 더 버텨주세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한 뇌경색, 뇌종양, 두개골 골절 등의 신체적 불편에도 자녀 교육, 인턴 지망, 장학금 신청, 사모펀드 등 가사를 도맡아 한 정 교수도 꿋꿋하게 검찰 조사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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