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코인 론드리와 노동법
[LA중앙일보] 발행 2019/11/11 경제 3면 기사입력 2019/11/09 21:14
'기계가 알아서 하겠지' 하다가는 곤혹
타임카드, 페이스텁 등 규정 준수해야
타임카드, 페이스텁 등 규정 준수해야
A:코인 론드리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창업아이템이다. 그러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기계 관리에만 신경 쓰다가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 고용법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코인 론드리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편이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최소한의 노동법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코인 론드리를 전주인으로부터 구입한다면 인수하기 전 주인이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며 영업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코인 론드리는 청소나 업소 유지할 직원이 풀타임 1명 아니면 파트타임 2~3명이면 충분하고 업주가 직접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노동법 위반 사항들이 다수 발생한다. 그러나 아무리 직원 수가 적어도 직원 수가 많은 업소와 마찬가지로 타임카드와 페이스텁들을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코인 론드리는 이렇게 직원 수가 적고 대부분 직원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관련 소송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더구나 동시에 일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대해 고용주 측을 위해 증언할 증인도 구할 수 없다.
더구나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수익을 회수하러 하루에 한번만 업소에 들르기 때문에 업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코인 론드리에는 CCTV(폐쇄회로 TV)와 자동문을 설치하는 것이 추세라서 CCTV를 통해 멀리서도 코인 론드리 상황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타임카드가 필요없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다들 잘 알다시피 CCTV는 영원히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 또한 직원의 근무시간을 CCTV가 대신 증명해 줄 수 없다.
또 자동문의 경우는 전자식으로 가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 굳이 늦은 영업시간까지 고용주나 종업원이 대기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자식 자동문에 적힌 출퇴근 시간의 기록이 타임카드를 대체할 수 없고, 특히 식사시간이 안 찍힐 가능성이 높다.
혼자 종업원이 4~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식사나 휴식시간을 법대로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양식에 사인하면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데 이 점도 대부분의 코인 론드리 고용주들이 모르는 점이다.
코인 론드리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업소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굳이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다는 종이를 주고 직원의 사인을 받게 하는 원시적인 페이롤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관행보다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해도 페이스텁을 줘야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서 소송의 여지가 발생한다. 페이스텁이 없으면 그에 대한 벌금 뿐만 아니라 임금을 얼마 지불했는지 증명할 수도 없고, 유급병가를 제공했다거나 오버타임을 지불했다는 것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페이스텁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많은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도 갖추지 않고 있는 경우가 코인 론드리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종업원 상해가 발생하거나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이 제기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서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코인 론드리를 한 개만 운영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여러 개를 소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군데서 일하는 직원을 다른 장소에서도 일하게 하는 고용주들이 많다.
즉, 오전에는 A 업소, 오후에는 B 업소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한다. 이럴 경우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 점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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