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한인회장 '탈세 망신'
[LA중앙일보] 발행 2019/11/12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9/11/11 19:05
필라델피아 식당 업주 김모씨
세금 체납에 '업소 폐쇄' 명령
노동법 위반 100만 불 배상도
세금 체납에 '업소 폐쇄' 명령
노동법 위반 100만 불 배상도
O 일식당 업주 김모씨는 필라델피아 한인회장, 필라델피아 경제인협회장) 등 요직을 거치며 북동부 지역 한인 사회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이번에 폐쇄 조치를 당한 식당 외에도 인근 랜스데일 지역에서도 일식당을 소유하고 있다.
폐쇄 조치와 관련, 세무청 비키 라일리 공보관은 "매우 심각한 탈세 행위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역 사회에서 식당 운영과 관련해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영구 영업 정지 명령에 앞서 최근에는 연방법원으로부터 '임금 착취(wage theft)'로 인해 종업원들에게 100만 달러 동의 판결(consent judgment)에 합의했다.
올해 초 연방노동부는 김씨가 소유한 일식당 2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오버타임 및 팁 미지급 행위를 적발,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주 동부 지법에 김씨와 매니저로 있는 아들을 고발했다.
이에 법원은 김씨 부자에게 공정노동기준법(FLSA)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201명에게 93만5000달러의 배상금 지급 ▶6만5000달러의 벌금형 등의 동의 판결에 의한 합의를 결정했다.
O 일식당뿐 아니라 현재 연방노동부의 노동법 위반 단속은 전국에 걸쳐 계속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가주의 경우 주 노동청 중심으로 진행되던 노동법 위반 단속은 연방 차원으로까지 확대, 연방노동부 수사관들이 사업장 파견 조사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노동법 김해원 변호사는 "연방노동부는 해당 사업체의 노동법 위반이 악의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졌다고 판단될 경우 연방 법원에 업주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고 있다"며 "요즘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업주가 종업원이 신용카드로 받은 팁에서 카드 프로세싱 수수료를 공제하다가 적발되는데 이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A를 비롯한 남가주는 노동법 위반 단속의 주요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가주 노동청 산하 노동표준단속국(DLSE)은 지난해 남가주 지역 임금 착취 업체 250곳의 명단과 벌금액을 발표, LA를 "미국의 임금 착취의 중심지"라고 표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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