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6일 수요일

단체손님에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도 '팁'



“단체손님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도 팁으로 간주”

식당, 호텔 업주들 페이롤 택스 부담 증가
서비스업 종사자들 서비스 수수료 받을 전망

가주 항소법원이 업소들이 단체손님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도 팁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려 종업원들이 이를 클레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P
앞으로 LA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한 가주 내 식당이나 호텔 등의 비즈니스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들이 업소가 단체손님(6명 이상)에게 자동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service charge)’를 클레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률 전문 온라인매체 ‘렉소콜로지 닷컴(Lexocology)’이 지난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가주법 상 그동안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분배하지 않아도 됐던 서비스 수수료를 주 항소법원이 지난달 31일 ‘팁(tip)’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려 단체손님을 접대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고용주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호텔, 식당, 뱅큇 홀, 컨퍼런스 홀, 이벤트센터 등은 단체손님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고객을 접대하는 종업원들에게 분배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렉소콜로지 닷컴은 전했다. LA의 경우 이미 업소들이 단체손님에게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 전액을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도록 규정하는 시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에 주 항소법원이 내린 해석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가주 노동법은 현재 업소들이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주 노동법상 팁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에게 주는 것이지 자동 부과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LA등 일부 도시를 제외한 가주 내 업소들은 고객에게 자동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종업원에게 나눠 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법원의 새로운 해석으로 많은 고용주들은 골치가 아프게 됐다. 앞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종업원들에게 분배하게 되면 그만큼 종업원들의 수입이 늘어나 고용주의 페이롤 택스 부담이 커지게 된다. 즉 서비스 수수료로 인해 종업원들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 이를 임금명세서와 페이롤 기록에 반영해야 하고, 기본임금과 오버타임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팁의 경우 주법 상 임금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가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고려할 수 없으며 팁 액수만큼 페이체크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종업원들의 팁 수입 또한 고용주의 페이롤 택스 납부대상이며 종업원은 팁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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