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시 줘야할 서류들
[LA중앙일보] 발행 2019/11/25 경제 7면 기사입력 2019/11/24 11:46
기업 규모 따라 준비할 서류들 다양해
'코브라' 건강보험·실업 팸플릿 등 포함
'코브라' 건강보험·실업 팸플릿 등 포함
연방노동법은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줘야하는 양식과 통지서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연방법보다 더 해고할 때 직원들에게 줘야하는 양식과 통지서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연방법
1. 20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는 해고하기 전날에 해고되는 직원과 그룹 건강보험에 들어있는 그 직원의 가족들에게 코브라(COBRA: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 통지서와 선택용지를 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법
1.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은 고용주에게 해고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해고하기 전에 실업 베네핏 팸플릿 DE 2320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캘리포니아주 실업보험 조항 1089에 의하면 고용주는 해고하는 모든 종업원들에게 해고하자 마자 문서로 된 고용관계 변경 통지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종업원이 스스로 그만 뒀거나 승진했거나 좌천됐다면 고용주는 이 문서 통지서를 줄 필요 없다.
3. 헬스케어서비스국은 20명 이상 종업원을 둔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는 종업원들에게 해고시 건강보험프리미엄지불 통지서인 DHCS 9061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고용주들은 해고되는 해당 종업원들에게 캘리포니아주 코브라 보험이 지속되는 권리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코브라 보험은 2명에서 19명 사이 종업원들을 둔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연방 코브라의 경우 연방 코브라 보험 커버리지가 18개월 뒤 끝날 때 해고하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코브라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관련 양식들을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회사를 통해 구비해야 한다.
5.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808(b)은 해고시 해고되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주가 이들을 위해 스폰서하는 장애 커버리지가 해고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6. 캘리포니아주 노동자 조정 및 재교육 알림법이라 불리는 'WARN법(California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회사 이전으로 인해 직원들을 대량해고해야 할 경우 해고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60일 전에 직원들에 미리 관련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 법에서의 이주는 100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LA에서 800마일 떨어진 텍사스주 엘파소로 이전이라면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이 법에서 고용주의 의미는 7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고 통지서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중 최소 6개월을 일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직원을 합해 단 하루라도 75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들을 일컫는다.
7. 고용주는 해고 당시까지 근무한 모든 시간에 대한 임금을 줘야하는데 이 액수에는 축적되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휴가시간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페이체크는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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