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노동법] 체불임금 책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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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체불임금 책임 한도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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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0/14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10/13 12:15
소유주와 매니저 개인 책임도 가능
각종 체불 관련 노동법 숙지해야

Q: 전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했는데 사장 개인도 피고에 포함시켰는데 개인도 책임이 있나?

A: 주식회사(Corporation)나 유한책임회사(LLC) 같은 회사들은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선호하는 형태들이다.

특히 회사의 주주, 임원, 이사는 회사의 부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보통 지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소유주, 이사(director), 임원(officer), 매니징 에이전트(managing agent)도 직원에 대한 임금법 위반(wage and hour violations)에 대해 개인 책임(personal liability)을 져야하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558.1 조항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고용주 개인들에 대한 소송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여기서 임금법 위반이라고 하면 오버타임 체불, 최저임금 체불,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미 제공, 대기시간(waiting time penalties), 부정확한 임금명세서, 직원의 비즈니스 경비 미지급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다음 이슈들은 노동법 소송들에서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1) 노동법 203 조항: 직원 해고시 마지막 임금은 즉시 지불해야 하고, 직원 사직시 72시간 내에 지불해야 한다. 만일 이 시간내에 마지막 임금을 못 받을 경우 30일 임금에 해당하는 대기시간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2) 노동법 조항 226: 한달에 두번 이상 임금을 지불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정확한 임금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3) 노동법 조항 226.7: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종업원에게 4시간마다 10분 휴식,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4)노동법 조항 1193.6과 1194: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5) 노동법 조항 2802:고용주는 직원이 쓴 경비를 배상해줘야 한다.

558.1 조항은 "고용주나 고용주를 대신해서 행동한 개인이 임금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고용주나 고용주를 대신해서 행동한 개인은 고용주의 소유주, 이사, 임원, 매니징 에이전트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체불임금 액수 뿐만 아니라 임금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벌금(civil penalties)도 개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들은 개인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단순히 이 개인들이 회사의 임원이거나 이사라는 이유로 직원에 대한 체불임금이나 벌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개인들이 임금 체불을 했거나 체불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만 개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광범위한 정의는 558.1 조항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 조항인 캘리포니아주 민법(Civil Code) 3294조항에서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1999년 판례인 화이트 대 울트라마르는 민법 3294 조항에서 규정된 매니징 에이전트가 케이스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넓은 의미에서 매니징 에이전트는 '회사 정책을 궁극적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독립적인 권한과 판단을 행사하는 회사 직원들'이라고 보고, 좁은 의미에서는 '제한된 권한을 지닌 수퍼바이저 직원은 아니고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 직원들'이라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매니징 에이전트를 회사 임원이나 이사와 같은 범주로 보고 있다.

558.1 조항이 직원이 개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지만, 임원이나 이사가 업무 수행의 범위내서 행동했을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과 변호사 비용에 대해 고용주가 보상을 해주도록 법은 허용하고 있다.

▶문의:(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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