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엔 시간당 15달러"
LA 시 최저임금 인상 일문일답
사업주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은 항상 부담스러운 사안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경기가 활기차게 돌아가 매출과 수익이 안정되고 상승세를 보인다면 임금 문제는 사업주가 먼저 나서서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이같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곳곳에서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LA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인 업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LA시의 최저임금 인상 조례와 관련해 주요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설명한다.
-LA시의 최저임금법은 언제 시행되나?이 조례는 올해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보다 구체적인 인상 일정과 임금이 있나?이는 직원 수가 26명 이상일 때와 25명 이하일 때로 나뉘어 진행되며, 일정과 임금은 다음과 같다.
- 최저 임금을 받는 직원의 정의는?캘리포니아 주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이며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 사람을 말한다.
- LA시의 최저 임금 조례는 LA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나?고용주의 사업장 위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LA에서 1주간 최소 2시간 이상을 일하면 적용된다.
- 이 조례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나?그렇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가?똑같이 적용된다.
- 근로자가 LA에서 일은 하지만 사는 곳은 다른 곳인 경우는?관계없다. 1주간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하면 이 조례가 적용된다.
- 최저임금에 팁도 포함되나?팁은 포함되지 않는다.
- 이 조례가 비영리 단체에도 적용되나?그렇다. 비영리단체의 직원 수가 26명 이상일 때는 자격 심사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일로부터 일년간 연기할 수 있다.
- 고용인의 비즈니스 규모와 비영리단체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나?이는 작년에 일한 근로자의 평균 인원수를 토대로 규모가 결정된다. 또 LA에서 일하지 않았던 근로자도 포함된다.
- 이 조례와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1. 근로 계약시 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 2. 최저임금 조례가 고용주에 의해 준수되지 않는다고 의심될 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3. 근로자의 권리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권리행사를 필요로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권리 4. 실수로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고용주로부터 어떤 보복도 받지 않을 권리 5.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 한 뒤 90일 내에 어떤 방식이든 부당한 취급을 구용주로부터 받는다면 보복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불법이다. - 최저임금 조례 위반 통지서(Notice of Determination)을 수령했을 경우 의무사항은?통지를 받은 24시간 이내에 눈에 잘 뛰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우선 LA시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 시 밖에 본사가 있을 경우 시내 지점이나 분점 등이다.
- 고용주는 급여장부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4년간 보관해야 한다.
- 고용주가 최저임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금표준부서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임금표준부서는 비 협조적인 고용주에 행정벌금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직원 당 하루 500달러나 돼 반드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LA시 최저임금 시급액 통지 미 게시 2. 급여장부 검토 비협조 3. 4년간 급여장부 미보관 4. 직원 인터뷰 미협조 5. 합법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 6. 고용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7. 최저임금 집행부서의 조사 비협조 8. 최저임금 조례 위법 통지서 미 게시LA 시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 행정형벌 부과금액은 직원 당 한해 5,000달러 미만이지만 보복행위 경우에는 직원 당 한 해 1만달러까지 가능하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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