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일 목요일

"2020년엔 시간당 15달러" LA 시 최저임금 인상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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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엔 시간당 15달러"

LA 시 최저임금 인상 일문일답

사업주들에게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은 항상 부담스러운 사안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경기가 활기차게 돌아가 매출과 수익이 안정되고 상승세를 보인다면 임금 문제는 사업주가 먼저 나서서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이같은 고민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곳곳에서 결정되고 있는 가운데, LA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인 업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LA시의 최저임금 인상 조례와 관련해 주요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설명한다.
  • -LA시의 최저임금법은 언제 시행되나?
이 조례는 올해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보다 구체적인 인상 일정과 임금이 있나?
이는 직원 수가 26명 이상일 때와 25명 이하일 때로 나뉘어 진행되며, 일정과 임금은 다음과 같다.

 

  • - 최저 임금을 받는 직원의 정의는?
캘리포니아 주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저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이며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을 한 사람을 말한다.
  • - LA시의 최저 임금 조례는 LA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고용주들에게 적용되나?
고용주의 사업장 위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LA에서 1주간 최소 2시간 이상을 일하면 적용된다.
  • - 이 조례는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나?
그렇다.
  • -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가?
똑같이 적용된다.
  • - 근로자가 LA에서 일은 하지만 사는 곳은 다른 곳인 경우는?
관계없다. 1주간 2시간 이상을 LA에서 일하면 이 조례가 적용된다.
  • - 최저임금에 팁도 포함되나?
팁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이 조례가 비영리 단체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비영리단체의 직원 수가 26명 이상일 때는 자격 심사결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일로부터 일년간 연기할 수 있다.
  • - 고용인의 비즈니스 규모와 비영리단체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나?
이는 작년에 일한 근로자의 평균 인원수를 토대로 규모가 결정된다. 또 LA에서 일하지 않았던 근로자도 포함된다.
  • - 이 조례와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
  • 1. 근로 계약시 고용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받을 권리
  • 2. 최저임금 조례가 고용주에 의해 준수되지 않는다고 의심될 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3. 근로자의 권리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권리행사를 필요로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4. 실수로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고용주로부터 어떤 보복도 받지 않을 권리
  • 5.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 한 뒤 90일 내에 어떤 방식이든 부당한 취급을 구용주로부터 받는다면 보복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불법이다.
  • - 최저임금 조례 위반 통지서(Notice of Determination)을 수령했을 경우 의무사항은?
통지를 받은 24시간 이내에 눈에 잘 뛰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우선 LA시에 위치한 본사 사무실, 시 밖에 본사가 있을 경우 시내 지점이나 분점 등이다.
  • - 고용주는 급여장부를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
4년간 보관해야 한다.
  • - 고용주가 최저임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금표준부서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임금표준부서는 비 협조적인 고용주에 행정벌금을 집행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직원 당 하루 500달러나 돼 반드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LA시 최저임금 시급액 통지 미 게시
  • 2. 급여장부 검토 비협조
  • 3. 4년간 급여장부 미보관
  • 4. 직원 인터뷰 미협조
  • 5. 합법적인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
  • 6. 고용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 7. 최저임금 집행부서의 조사 비협조
  • 8. 최저임금 조례 위법 통지서 미 게시
LA 시정부가 청구할 수 있는 행정형벌 부과금액은 직원 당 한해 5,000달러 미만이지만 보복행위 경우에는 직원 당 한 해 1만달러까지 가능하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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