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핸드북 신중하게 만들어야
각종 소송에 중요한 방패 역할
회사 핸드북(Employee Handbook)을 만들 때는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고용법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제기됐을 때 회사 핸드북이 잘 되어 있으면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핸드북은 해고와 채용, 종업원 분류(파트타임, 풀타임, 오버타임 면제 직원 여부), 근무시간, 베네핏, 휴가, 종업원 잘못에 대한 경고, 종업원 근무성적 평가 등 잠재적 소송의 여지가 다분히 있는 이슈들에 대한 회사 방침을 세우기에 최적의 장치이다.
특히 핸드북은 해고와 채용, 종업원 분류(파트타임, 풀타임, 오버타임 면제 직원 여부), 근무시간, 베네핏, 휴가, 종업원 잘못에 대한 경고, 종업원 근무성적 평가 등 잠재적 소송의 여지가 다분히 있는 이슈들에 대한 회사 방침을 세우기에 최적의 장치이다.
핸드북은 회사의 방침, 정책, 절차 등 중요한 정보를 묶어서 직원에게 알려주는 문서다. 그렇지만 모든 고용주에 적용되는 일반 보편적인 핸드북은 없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이 별도의 운영방법이 있고 그들만의 인사 채용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 핸드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특정한 정책이나 방침(policies)들은 다음과 같다.
a. 현재 핸드북이 이전 모든 핸드북에 선행하고 고용 계약서가 아니라는 명시 b. 임의 고용 방침 (at-will employment) c. 평등고용기회방침 d. 성희롱방지 준칙: 성희롱 내부 보고 절차, 캘리포니아주 평등고용주택국과 평등고용주택 커미션에 연락하는 방법, 이런 정부기관들을 통한 신고절차 e. 휴가방침 f. 임금과 근무시간 관련 방침: 식사시간, 휴식시간, 오버타임 관련 방침들 g. 핸드북을 받았고 검토했다는 종업원들의 인지핸드북이 개정될 때 마다 종업원들에게 주고 그들이 받았고 읽었고 검토했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핸드북의 방침들은 모든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수퍼바이저들이 이 방침들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매니저, 수퍼바이저들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 관계가 임의 고용이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핸드북에서 늘 인지시키고 환기시켜 줘야 한다. 종업원이 서명한 핸드북은 종업원과 어떠한 고용 계약관계도 맺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때나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줘야 한다.
제대로 된 핸드북은 고용주가 성희롱이나 임금/근무시간 클레임 같은 민사소송에서 피해를 덜 입도록 크게 도와준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요약해 놓은 핸드북을 제공할 경우 고용주들 자신을 좀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핸드북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 있다.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