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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코로나 백신접종과 낙태권리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19 백신 강제접종이 미국을 두동강 냈다. 지난 5일 발표한 백신 강제 접종 정책에 반발해서 미주리주 등 26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 코로나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11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 강제접종 조치가 불법적이라고 소장에서 비난했다.
제8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한 이번 소송에 참가한 11개 주는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와이오밍주다. 문제는 15개 주가 더 동참했다. 켄터키, 아이다호, 캔사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등 7개 주는 제 6 연방 항소법원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미시시피 등 5개 주는 제5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5 연방 항소법원은 이 백신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지난 6일 결정했다.
그리고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바마는 제 11 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미국 50개 주의 절반을 넘는 26개 주가 바이든 행정부에 반대하고 나섰다. 26개 주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인 주가 세 군데나 된다.
이 의무화 조치에 의하면 직원 숫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2022년 1월 4일까지 전 직원들의 백신접종을 끝내야 한다. 미국 내 8400만 명의 종업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이 조치를 어길 경우 최고 1만4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LA, 시카고, 뉴욕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런 백신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LA카운티 알렉스 비야누에바 셰리프국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백신접종 의무화를 강행할 경우 상당수 셰리프국 직원들이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이럴 경우 일상적인 순찰이나 범죄예방 활동이 위축되고, 강력범죄가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했다. LA카운티는 지난 8월 10만여 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지난1일 시카고 지방법원은 백신접종 의무화를 놓고 벌어진 시카고시와 경찰노조 간의 법정싸움에서 백신의무화에 반대하는 경찰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시카고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코로나 백신접종을 거부하면 해고 또는 징계하겠다고 고지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주 내 모든 조직에서 백신접종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뉴욕주 연방법원은 “예외적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백신접종 의무화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의료종사자들의 코로나 백신접종 의무조치를 일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자신의 몸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학적, 종교적 반발이 이런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이유인데 이를 텍사스주의 낙태법 효력재개와 비교해 보면 흥미롭다. 현재 연방 법무부는 제5 연방 항소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법 효력재개를 중단하는 요청을 했다. 낙태 찬성자들은 자기 몸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텍사스주의 반 낙태법 시행을 멈추라고 시위 중이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는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6일 텍사스주의 낙태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거의 같은 이슈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의 모순으로 가득 찬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낙태 옹호론자들은 왜 반대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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