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독립계약자 실업수당 신청 고용주 감사

 https://news.koreadaily.com/2021/11/10/society/generalsociety/20211110210019391.html


독립계약자 실업수당 신청 고용주 감사

팬데믹 기간 급여세 관련
직원 허위 분류 등 조사

팬데믹 사태 가운데 실업수당을 신청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인해 가주고용개발국(EDD)이 고용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용주는 이 과정에서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했거나 고의적인 급여세 납부 회피가 드러날 경우 벌금은 물론 국세청(IRS) 감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주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 내용과 고용 기록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에 대한 급여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급여세 감사는 현재 가주 정부가 벌이고 있는 팬데믹 기간 실업 수당 관련 사기 청구건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EDD 로리 레비 공보관은 “본래 독립계약자는 실업수당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팬데믹 실업보조(PUA)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신청서 내용이 잘못 기재됐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는 물론 고용주에 대한 감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UA는 팬데믹 기간 동안 독립계약자를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된 실업수당 프로그램이다. 즉, 신청서 작성 내용에 의심스러운 사례가 발견될 경우 EDD는 신청자가 실제로 독립계약자였는지, 직원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때문에 고용주 감사는 물론 실업수당 초과 지급 통지를 받는 독립계약자 역시 생겨나고 있다.
 
실제 감사 대상에 오르는 한인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지역 한 노동법 변호사는 “최근 독립계약자들의 실업수당 신청건과 관련해 EDD로부터 급여세 감사를 받는 한인 업체 5곳에서 법적 자문을 요청했다”며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 신청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세법은 물론 독립계약자 구분 여부 때문에 노동법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가 진행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급여세 관련 기록, 1099 발행 서류, 해당 직원에 대한 독립계약자 관련 기록 등을 모두 고용주가 제출 및 증명해야 한다.
 
레비 공보관은 “일단 신청자가 실업수당 신청 서류에 사업체 관련 정보를 기재했을 경우 오류 여부를 떠나 EDD는 일단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직원일 수 있다는 신호로 간주한다”며 “실제 감사를 진행해 고용주에게 고의성이 없어도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된 사실 등이 적발돼 사안에 따라 이자까지 계산한 벌금을 부과받거나 의도성이 확인돼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감사 대비 및 독립계약자와의 분쟁 등을 피하기 위해 회계사, 노동법 변호사들은 ▶정식 직원과 독립계약자의 정확한 분리 위해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 ▶독립계약자 고용시 하청업자의 사업자 등록 서류 및 계약서 등을 보관해 둘 것 ▶독립계약자는 고용주의 구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도구를 하청업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할 것 등을 조언했다.
 
윌리엄 김 회계사는 “EDD가 고액의 벌금을 책정할 경우 자칫하면 급여세 누락의 고의성이 인정돼 국세청(IRS)의 고강도 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독립계약자의 실업수당 신청이 문제가 되서 관련 통보를 받게 되면 급여세 보고를 다시 정확하게 수정 보고하면 심각한 감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와 상의해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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