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미용업계 ‘AB5 혼란’
[LA중앙일보] 발행 2020/01/20 경제 2면 기사입력 2020/01/18 13:08
부스 렌트 안하면 독립계약자 되기 어려워
타운 내 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우리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 다섯 명 모두 독립계약자 형태다. 이제는 직원으로 전환해야 하니 오버타임부터 유급휴직, 의료 보조금, 실업보험 등의 혜택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며 부담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다.
독립계약자 신분이었던 미용사 역시 불만은 마찬가지. 타운에서 꽤 많은 손님을 보유하고 있는 한 미용사는 “그동안 내가 번 수입의 일부만 업주에 떼어주면 됐는데 이제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형태가 됐다. 수입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미용업에 해당하는 핵심은 다음 다섯 가지.
AB5의 쟁점 중 하나는 독립계약자와 부스 렌터(임차인)의 구분이다. 부스 임차인은 리스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독립계약자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부스 임차인은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지불하면 되지만, 독립계약자는 월급 형태의 급여를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부스를 렌트한 미용업 전문인은 임대주에게 렌트비만 지불하면 자유롭게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다. 임대주가 부스 렌터에게 업무상 통제를 행사하는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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