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9일 일요일

한인 미용업계 ‘AB5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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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미용업계 ‘AB5 혼란’

[LA중앙일보] 발행 2020/01/20 경제 2면 기사입력 2020/01/18 13:08
부스 렌트 안하면 독립계약자 되기 어려워

미용업계에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AB5 법안 시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타운 내 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우리 미용실에서 일하는 미용사 다섯 명 모두 독립계약자 형태다. 이제는 직원으로 전환해야 하니 오버타임부터 유급휴직, 의료 보조금, 실업보험 등의 혜택을 모두 부담하게 됐다”며 부담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다.

독립계약자 신분이었던 미용사 역시 불만은 마찬가지. 타운에서 꽤 많은 손님을 보유하고 있는 한 미용사는 “그동안 내가 번 수입의 일부만 업주에 떼어주면 됐는데 이제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형태가 됐다. 수입에 큰 변동이 생기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AB 5' 규정에서 이발사, 미용사, 손톱관리사, (사마귀·점·털 등을 제거하는) 전기 분해 요법 숙련자 등은 면제된다. 네일살롱은 면제가 되지 않아서 ABC 테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발사, 미용사, 손톱관리사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미용업에 해당하는 핵심은 다음 다섯 가지.
▶본인이 요금을 정하고, 요금도 본인이 직접 받고 처리할 것 ▶본인이 근무시간과 손님 수 결정 권한을 갖고 어느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결정할 것 ▶본인의 회계장부를 갖고 있고 예약 스케줄도 정할 것 ▶서비스에 맞는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유지할 것 ▶고용주 소유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장소를 대여한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1099 양식을 이슈해야 할 것 등이다.

팔레스 미용대학 조병덕 학장은 “이번 AB5 법안은 타운 내 미용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부스 렌터가 하나의 대안으로 적용되겠지만, 렌트비도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AB5의 쟁점 중 하나는 독립계약자와 부스 렌터(임차인)의 구분이다. 부스 임차인은 리스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지만, 독립계약자는 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부스 임차인은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지불하면 되지만, 독립계약자는 월급 형태의 급여를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부스를 렌트한 미용업 전문인은 임대주에게 렌트비만 지불하면 자유롭게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며 일을 할 수 있다. 임대주가 부스 렌터에게 업무상 통제를 행사하는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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