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직원에 투표시간 최대 2시간 보장해야
댓글 2020-01-29 (수) 한형석 기자
캘리포니아 주법은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식 시작으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 전체 선거가 이뤄질시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 유급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 전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3월 예비선거에도 적용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홍보가 되지 않은 탓인지 한인 업주와 직장인들이 이 법안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3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를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투표시 유급 ‘타임오프’(Time Off) 통지문을 선거 10일전에 붙여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어 통지문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 관련 웹페이지(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어 통지문은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 관련 웹페이지(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 알렉스 파딜라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 14001 조에 의거해 유권자가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날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식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단, 투표를 위한 유급 휴식시간은 정규 교대 근무 중간에 사용할 수 없고 교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통지문은 최소 선거 10일 전에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단,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3월 예비선거에는 시, 카운티, 주, 연방 의회에서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했는데, 남가주에서만 16명에 달한다.
한인 정치력 신장의 절호의 기회인 만큼 고용주와 직원 모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계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단, 투표를 위한 유급 휴식시간은 정규 교대 근무 중간에 사용할 수 없고 교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통지문은 최소 선거 10일 전에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단,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3월 예비선거에는 시, 카운티, 주, 연방 의회에서 많은 한인 후보들이 출마했는데, 남가주에서만 16명에 달한다.
한인 정치력 신장의 절호의 기회인 만큼 고용주와 직원 모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계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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