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식당 업주를 위한 노동법 지식
[LA중앙일보] 발행 2020/01/20 경제 10면 기사입력 2020/01/18 14:48
카드 수수료 공제 후 팁 지급은 불법
급여 현금으로 줘도 페이스텁 제공해야
급여 현금으로 줘도 페이스텁 제공해야
A: 클라이언트의 절반 정도가 요식업일 정도로 많은 한인이 현재 식당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다음과 불법 행위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1. 신입 서버에게는 팁을 안 줘도 된다: 새로 들어온 서버에게 견습 기간이라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규정에도 없는 시간을 설정하고 그동안 팁을 안 준다.
2.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고용주의 친척은 팁을 가져갈 수 있다.: 아직도 고용주의 가족, 친인척이 식당에서 같이 일한다는 이유로 팁을 가져갈 수 있다고 착각한다.
4. 직원에게 임금을 가불해주거나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임금에서 그 액수를 공제하면 된다:공제할 수 없다. 대신 합법적인 대출채권에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직원이 그만둘 때 회사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지막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불법이다. 직원이 해고될 때 회사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어도 고용주는 마지막 임금을 직원이 해고되는 날에 줘야 한다.
6. 직원에게 실수로 임금을 많이 주면 다음번 임금에서 공제해도 된다:고용주는 임금을 많이 지불했다고 그 액수를 다음번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7. 서버들과 주방직원들은 팁을 공유하면 안 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서버와 주방직원들이 팁을 공유하도록 고용주가 규정할 수 있다. 단, 팁을 공유하는 직원들 사이에 누가 몇 %씩 나눠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8. 늘 같은 시간을 일하는 직원들은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늘 같은 시간을 일해도 타임카드를 늘 작성하게 해야 한다.
9. 현금으로 받는 직원에게는 페이스텁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현금으로 지불해도 체크 지급과 같이 페이스텁을 제공해야 한다.
10.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다는 서류에 사인만 하면 페이스텁을 안 줘도 된다: 아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9개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페이스텁을 제대로 제공해 줘야지 직원 사인만 받으면 소용이 없다.
11. 오버타임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서명하면 오버타임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런 서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
12. 샐러리로 임금을 주면 오버타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만 오버타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13. 샐러리로 임금을 주면 타임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만 타임카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14. 샐러리로 임금을 주면 페이스텁을 제공 안 해도 된다: 아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만 페이스텁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15. 샐러리로 임금을 주면 식사나 휴식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만 식사나 휴식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16. 6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문서로 된 서류가 식사시간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직원이 사인해야 한다.
17. 직원들 스케줄이 있으면 일일이 타임카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스케줄이 실제 일한 시간을 반영하지 않는다.
18. 직원 타임카드를 고용주가 대신 작성해도 된다: 아니다. 고용주가 작성한 타임카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19.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붙여서 제공해도 된다: 이럴 경우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중 하나를 제공해주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0. 식사시간에는 반드시 직원에게 음식을 제공해줘야 한다: 아니다. 식사시간에는 시간만 제공해 주면 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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