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5일 일요일

[노동법] 워컴 클레임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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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워컴 클레임과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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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0/01/06 경제 14면 기사입력 2020/01/04 23:20
자료 요청서 받으면 소송도 염두에 둬야
합의해도 상해보험국에 서류제출 의무

Q: 그만둔 종업원으로부터 상해보험(워컴) 클레임을 당했는데 같은 변호사가 민사소송도 제기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종업원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해고된 후 고용주를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거의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들어 상해보험 클레임을 해서 고용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법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는 종업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한 원고 측 변호사는 이런 말까지 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면 고용주에게 종업원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고용주에게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서 임금 관련 민사소송을 하기 쉽다.” 즉, 고용주가 제출한 종업원 관련 페이롤이나 타임카드에 문제점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리커, 일식당, 바비큐 식당, 병원, 뷰티 서플라이 등을 운영하던 고용주들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한 뒤 같은 원고와 원고 측 변호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예전에는 상해보험 클레임 전문 변호사들이 민사소송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한인 변호사들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다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C, P 같은 한인 변호사 사무실들과 Y, E 로펌같은 비한인 로펌들은 거의 100%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걸고 있어서 이들로부터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면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서 상해보험 클레임이 들어와도 안심하다가 민사소송이 뒤따라 들어오면 당황하게 된다.

특히 상해보험 클레임이 시작되면 종업원 측 변호사는 MedLegal 같은 서류 대행사를 고용해서 고용주에게 각종 기록, 서류와 자료들을 요청하는 요청 명령서를 보낸다. 그 이유는 상해보험 클레임에서 종업원이 요구하는 피해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관련 자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요청서는 상해보험 회사나 클레임 담당자에게 아니라 고용주에게 직접 보내기 때문에 직접 대응도 해야 한다. 이 요청서를 받으면 보험 회사에 보내서 공유해야 하고 어떤 자료와 서류를 제출할지도 함께 의논해야 한다. 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전화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대행사 직원들이 꼭 고용주에게 와서 자료를 픽업할 필요도 없고 이 대행사에 꼭 가져다줄 필요도 없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자료들을 이용해서 민사소송을 걸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때 조심해야 한다.

또한 그만두거나 해고된 직원들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다음에 위에 거론한 요청 명령서가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서 고용주에게 자신의 개인 파일이나 근무기록을 보내달라거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요구에 고용주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아니면 잘못 응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조심해야 한다. 특히 많은 고용주가 이 편지를 상해보험 클레임의 일부로 착각해서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대해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와도 소장이 상해보험 클레임의 일부로 생각해서 소장에 대한 답변 기한을 넘겨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보통 고용주 관련 소송 중 절반 이상이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함께 당한 경우인데, 상해보험 클레임의 경우 임금이나 다른 노동법 이슈처럼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상해보험국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고용주들은 주의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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