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사, 직원에 유리한 'AB5 회피' 현실화
[LA중앙일보] 발행 2020/01/29 경제 3면 기사입력 2020/01/28 22:13
독립계약자 강화법 시행 한달, 현장에선…
운전자에 회사 트럭 판매해 직원 안 되게 유도
우버, 운전자에 자율권…아예 계약 종료하기도
운전자에 회사 트럭 판매해 직원 안 되게 유도
우버, 운전자에 자율권…아예 계약 종료하기도
GBC의 고동호 대표는 “서브프라임 고객에 대해 통상 중고 트럭값의 70% 이상 대출을 해주니 이걸 받고 나머지는 운전자에게 할부로 받겠다는 것”이라며 “운전자가 본인 트럭을 몰면 독립계약자이지만 회사 트럭을 몰면 직원으로 인정해야 하는 법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28일 전했다.
올해 들어 시행된 AB5는 종업원의 독립계약자로 구분을 까다롭게 해 직원으로 취급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를 반길 리 없는 고용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법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16일 연방 법원은 본인의 트럭을 소유한 운전자에 대한 AB5 효력을 무기한 중지하고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고 대표는 “직원으로 인정하면 최저임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유급휴가와 페이롤 택스까지 고용주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그러나 트럭을 처분하면 당장 대출로 현금이 생기고 잔액은 운전자로부터 매월 상환받으며 비즈니스는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럭 회사들이 새로운 사업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회사가 정한대로 운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선택권을 준 점을 파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LA ‘허쉬펠드크래머 로펌’의 댄 핸드맨 변호사는 “운전자에게 요금 선택권을 준 점은 판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운전자들이 우버의 핵심 사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말 AB5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 우버가 추후 심리 과정에서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규정 변경이라는 포석을 깔아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AB5 회피 방법으로 극단적이지만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들리고 있다. 실제 온라인 매체인 ‘복스미디어’는 지난해 말 가주 지역의 프리랜서 스포츠 기자 200여 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AB5 때문에 세일즈 조직을 두고 운영되는 업체들의 위기감이 특히 크다”며 “이런 경우에는 기업 내 생산 또는 수입 부서와 세일즈 부서를 나눠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AB5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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