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노동법] 2020년 시행 가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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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0년 시행 가주 노동법

김해원 / 변호사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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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2/23 경제 10면 기사입력 2019/12/21 22:02
AB 5, 직원과 독립계약자 새롭게 규정
AB 51, 중재동의서 서명 강요 금지

Q=캘리포니아주에서 2020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조항들은 뭔가?

A= 다음은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 조항들이다.

◆AB 5: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 5는 내년도 시행되는 법안 중 가장 영향력이 큰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ABC 테스트’를 적용한다. ABC 테스트는 ▶업주의 지시로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 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AB 9: 성희롱과 차별 관련 신고 기간 연장 법안으로 ‘공정고용 및 주택법(FEHA)’과 관련해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성희롱 관련뿐 아니라 FEHA와 관련한 모든 고용 차별에도 적용된다.

즉, 직장 내에서 차별, 성폭력 및 괴롭힘과 관련해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노동법 소송 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B 51: 이 법안은 업주가 DFEH가 금지하고 있는 성희롱 등 성폭력이나 각종 차별 행위,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봤을 경우 반드시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중재동의서 의무 조항에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서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재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고용인에 대한 보복도 금지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법이 적용되면서 직장 내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즉, 이 법안은 성희롱 피해 시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SB 707: 중재 동의 위반에 대한 구제안으로 중재안을 마련한 당사자가 적절한 시간 안에 중재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구제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재 비용을 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재안 당사자는 중재를 강제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금전적 또는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B 749: ‘재고용 불가’ 규정 금지안으로 직원의 업무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이 포함된 직원 합의 계약서를 금지하고 있다. 즉, 고용주는 고용 합의 계약서에 이른바 ‘재고용은 하지 않는다(no rehire)’는 조항을 담을 수 없도록 했다.

◆SB 83: 유급 가족 병가 2주 연장안으로 직원들의 ‘유급 가족 병가(PFL)’ 프로그램 적용 기간이 기존 6주에서 8주로 연장된다. 단, 이 법안의 시행은 2020년 7월 1일부터다.

◆SB 188: 인종차별에 머리 모양도 포함된 안으로 인종(race)에 대한 정의에 머리카락의 질감과 땋거나 묶거나 꼬는 등의 머리 모양도 포함됐다. 따라서 고용주는 새해부터 복장이나 외모와 관련한 회사 내규를 직원에게 적용할 때 머리 모양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이 문제를 고용이나 승진에도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AB 673: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 규정 강화안으로 고용주가 노동법 2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인은 이에 대해 벌금까지 추가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고용주는 첫 위반 시 100달러를, 추가 위반 때마다 2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미지급 임금의 25%를 추가로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AB 1804: 칼오샤(Cal/OSHA) 상해 보고서 전달 방식 변경안으로 이전에는 직원이 응급조치를 넘어선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했을 경우 발생한 당일이 지나도 이를 칼오샤 형식을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상이나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바로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법안은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아직 이메일을 대신해 사용할 정도로 완비되지는 않아서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고용주는 관련 보고를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AB 547: 청소업계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재교육 강화안으로 청소업체 소속 종업원들도 노동청이 실시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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