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일 시켜도 오버타임 줄 필요 없다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넘어야
해고는 아무때나 가능, 이유도 필요 없어
“크리스마스날 일 시키면 오버타임 줘야 하나요?”
성탄절(12월25일)을 앞두고 한인 고용주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다.
정답은 ‘안 줘도 된다’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많은 한인 업주들은 크리스마스, 1월1일, 추수감사절, 노동절, 메모리얼데이 등 공휴일에 직원이 근무할 경우 무조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공휴일에 직원이 근무를 할 경우 오버타임 지급기준인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기는 경우에만 1.5배 오버타임을 지급하면 된다”며 “종업원이 공휴일에 일을 하면 무조건 오버타임을 줘야 한다고 우길 경우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을 조언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많은 한인업주들은 직원을 해고할 때 무조건 2주 노티스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아무때나 직원을 해고할 수 있으며 이유를 댈 필요도 없다. 근로자 또한 직장을 그만둘 때 고용주에게1주일, 2주일 노티스를 줄 의무가 없다. 내일부터 출근 안한다고 하면 그만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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