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한인업체 ‘노동법 단속’ 곤욕
[LA중앙일보] 발행 2019/12/0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12/04 21:22
하청 업체 잘못에 원청 업체도 ‘연대책임’
‘최저임금 미지급’ 등 9곳 수십만불 물어
‘최저임금 미지급’ 등 9곳 수십만불 물어
연방법원가주 중앙 지법(담당판사 오티스 라이트)에 따르면 연방노동부가 LA지역 의류 제조 업체 G사, 봉제 업체 A사, J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연방근로기준법(FLSA) 위반 소송이 지난달 6일 ‘합의 판결(consent judgment)’로 마무리됐다. 본지 확인 결과 해당 업체들은 모두 한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체불 임금 35만 7900달러를 원청 업체와 봉제 업체 간 거래 비율로 나눠 지불 금액 배분 ▶제3의 기관을 통해 하청 업체의 FLSA 준수 여부 모니터링 ▶연방노동부에 근로자 타임카드 및 급여 기록 검토 및 관련 사항 분기별 보고 등에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노동부가 지난해 8월 제기해 1년여 만에 종료됐다. 당시 LA지역 봉제 공장들에 대한 노동법 위반 제보가 잇따르면서 연방노동부 산하 조사관(WHI)들이 직접 나서 봉제 공장인 A업체와J업체를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현재 연방노동부는 단속시 하청 업체와 원청 업체를 분리해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전담하는 조사관들이 바로 ‘WHI(Wage and Hour Investigator)’다. 쉽게 말해, 하청 업체인 봉제 공장을 조사하면서 원청 업체인 의류 제조사까지 조사를 벌여 책임을 물은 셈이다.연방노동부측은 “조사를 진행해보니 총 9개 하청업체에서 최저 임금 미지급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모든 비용을 계산해보니 원청 업체인 G사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시간당 비용은 최저 임금보다도 낮은 2달러 25센트였다”고 전했다.
단속 및 조사가 진행되면 원청 및 하청업체 모두 곤욕을 치른다. 조사관들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모두에게 ▶2년간 종업원들의 타임카드와 페이롤 기록 검토 ▶종업원 개별 인터뷰 ▶90일 동안 일한 원청 및 하청 업체 명단과 각종 제품 기록 ▶거래를 했던 소매 업체 명단, 인보이스, 구매 주문서, 운송 기록 제출 등을 요구한다.
LA지역 한 노동법 변호사는 "연방노동부 단속이 진행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청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와 하청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게다가 하청 업체가 단속에 걸린 원청 업체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연방노동부의 준수 계획서 서명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단속이 진행되면 연방노동부의 ‘핫 굿(hot good)’ 규정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다. 이 규정은 노동법 위반 단속에 적발된 업체 제품 전부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운반 또는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핫 굿 금지 규정은 벌금 지급과 함께 노동법 준수 서명을 해야 해제된다. 물론 이번 소송에 연루된 한인 업체들도 이 규정에 의해 제품 운반, 판매 등이 일시적으로 금지됐다. 한편, 이번에 합의한 해당 업체들은 한인을 포함, 전 직원들에게 FLSA 규정에 대한 근로자 권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어, 스페니시 등의 법규 포스터 등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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