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회식도 노동법 소송 빌미 된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12/0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12/03 22:56
한인업체 대표 집에서 술자리 피소
직원 "업무 연장, 오버타임 달라"
직원 "업무 연장, 오버타임 달라"
특히 회식, 송년 모임 등이 잦은 연말은 노동법 분쟁의 소지가 높아지는 시즌이라서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최근 LA지역 B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 임모씨가 회사 대표와 간부 등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임씨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일주일 후 이 업체 직원 하모씨, 김모씨 역시 회사 대표와 간부 등이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직원들의 변호인은 모두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두건의 소송을 종합해보면 직원들은 이 업체 임원진이 ▶최저 임금 ▶오버타임 ▶식사 및 휴식 시간 ▶직원에 대한 보복 등 10여건 이상의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소한 ‘술자리’가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됐다는 점이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는 업무 후 직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
소장에서 직원들은 “대표와의 술자리를 거절하면 업무 할당량을 줄이는 식으로 보복했다. 이는 임금 등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며 "퇴근 시간 후에도 계속 회사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업무 시간 후 이뤄지는 회사 모임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경종을 울린다.
이와 관련, 변호 업계 관계자들은 “연말인 11~12월은 직장에서의 파티나 회식 등으로 노동법 관련 소송이 잦아지는 시기”라고 전했다.
고용주의 보이지 않는 강요나 압박 때문에 회식에 참석했다거나, 심지어 격려차 회식을 한 것까지 노동법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피셔앤필립스)는 “회사는 근무 시간 외에는 직원의 개인 시간에 관여할 어떠한 권리도 없다”며 “특히 연말 송년 모임이나 회식 참여는 강요가 아닌 전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연말에 노동법 분쟁이 증가하는 것을 두고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주의 사항을 요약해보면 ▶업무 후 회식이나 모임에 대한 참석 강요는 하지 말 것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행동 등을 자제할 것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이 보복으로 느낄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 ▶회사 모임 시 비음주자를 위해 일반 음료도 준비해 둘 것 ▶술에 취한 직원은 회사 비용으로 택시에 태워 보낼 것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이나 신체적 접촉 금물 등이다.
롱비치 지역 대형 항공 업체에서 근무하는 레이 김(39ㆍ엔지니어) 씨는 “우리 회사는 연말에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는 ‘팟럭(potluck)’ 파티를 하는데 그 외에는 회사에서 공식적인 파티나 회식 같은 건 없다”며 “요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업무 시간과 개인 시간을 확실히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계 회사에서도 업무 후 회식이나 모임 등은 갈수록 사라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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