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직장내 수유실 어떻게…’ 한인 업주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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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수유실 어떻게…’ 한인 업주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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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2/16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12/15 14:05
‘SB 142’ 내달 1일부터 시행

싱크대·냉장고 등 구비해야
위반하면 벌금 하루 100불
50인 이하 면제 신청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가주의 모든 고용주는 한층 강화된 기준의 직원용 수유실을 갖춰야 해 고민이 크다. 싱크대와 냉장고 비치 등의 조건이 추가돼 사업장이 협소하거나 반대로 넓은 경우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인 업주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10월 서명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SB 142는 직장 내 수유실 강화와 휴식시간 확대가 특징이다.

우선 수유실은 청결해야 하고, 유해물질이 없어야 한다. 또 물이 나오는 싱크대를 구비해야 하고, 냉장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유축기 등을 둘 수 있는 깨끗한 선반 등도 갖춰야 한다. 여기에 전기 콘센트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다른 용도로 수유실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 중인 수유실 운영법이 모델이 된 SB 142는 모유 수유나 유축이 필요할 때마다 휴식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의 휴식 시간에 수유나 유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보다 한층 여성 직원을 배려한 부분이다.
올 1월 가주는 수유실 설치를 규정한 AB 1976을 시행 중이다.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모유 수유나 유축을 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인데 SB 142는 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다.

만약 모유 수유나 유축을 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유실을 설치해 운영하지 않으면 하루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10월 서명 후 내년 1월 발효라는 촉박한 일정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일부 조항은 고용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것이 싱크대 설치다. 물이 나오는 싱크대는 당연히 배수시설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사업장 내 중요한 동선이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예외 조항은 있어 복수의 사무실을 두고 있다면 수유실을 공유할 수 있다. 또 농업 관련 사업장이나 대형 공장, 창고 등은 면제를 신청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SB 142 시행으로 고용주는 할 일이 많아졌다”며 “다만 직원 50인 이하인 경우는 재정상, 운영상 등의 이유로 수유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하면 해당 규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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