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무면허 건축업자 대거 덜미…가주면허국 LA 등 4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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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축업자 대거 덜미…가주면허국 LA 등 4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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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9/12/2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12/19 22:55

LA 등에서 무면허 건축업자에 대한 함정 단속이 진행돼 40여명이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번 함정 단속은 조사관들이 주택 소유주로 가장하고 지역 신문과 온라인 광고 등에 나온 건축 업자들에게 연락, 공사 입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주건축면허국(CSLB)에 따르면 LA카운티를 비롯한 샌버나디노카운티, 컨카운티 등 가주 지역 5개 카운티에서 함정 단속을 실시, 46명의 무면허 건축 업자를 적발했다.

단속은 페인팅, 콘크리트, 마루, 조경, 가지치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졌다. 불법 건축 업자들은 대부분 ▶무면허 ▶불법 광고 ▶상해보험 미가입 등으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건축 업자들은 유죄(첫 적발 시)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그리고) 벌금 5000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CSLB 데이비드 포그 조사관은 “주택 소유주가 무면허 업자를 고용할 경우 여러면에서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공사 업자를 고용하기 전 반드시 면허 소지 여부를 CSLB 웹사이트(www.cslb.ca.go)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무면허 건축 업자를 고용하게 되면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책임은 크다.

김해원 변호사는 “무면허 업자를 고용하면 공사를 맡긴 주택 소유주가 고용주가 된다”며 “만약 정원사, 핸디맨, 지붕을 고치는 루퍼, 나무를 깎는 트리머, 인부 등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면허나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를 맡긴 사람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에는 한인 이모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건축 회사의 면허와 업체명을 도용해 사업체를 운영해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본지 12월19일자 A-3면> 가주법에 따르면 500달러 이상의 공사 비용이 들어갈 경우 업자는 반드시 건축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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