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내년부터 대도시 최저임금 15불 시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885570

내년부터 대도시 최저임금 15불 시대

  • 글꼴 확대하기
  •  
  • 글꼴 축소하기
[LA중앙일보] 발행 2019/12/24 경제 1면 기사입력 2019/12/23 18:53
28개주 48개 시서 시행
LA시·카운티 직할지도
가주 전체는 2022년 부터
LA시와 카운티 직할지를 포함해 내년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15달러 시대가 열리게 된다.

USA투데이는 내년에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를 포함한 워싱턴 DC,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등 24개 주 48개 시정부가 최저임금 15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미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는 최저시급 15달러를 주는 ‘15달러 클럽’에 가입한 상태.

뉴욕시는 2018년 12월 31일 직원 11인 이상 기업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으며 이달 31일부터는 시내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15달러는 아니더라도 내년 1월 1일에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메인, 미시간, 매사추세츠 등 21개 주에 속한 26개 도시다.

인상 폭도 0.85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다양하다.
뉴멕시코의 경우엔 최저시급이 7.50달러에서 9달러로 1.50달러 오르며 미주리는 8.60달러에서 85센트 인상한 9.45달러가 된다. 미주리는 2023년까지 최저임금을 12달러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일부 주와 로컬정부는 물가조정분(COLA)을 반영해서 최저 시급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플로리다주는 COLA를 적용해 2020년 최저임금을 8.46달러에서 10센트 올린 8.56달러로 인상한다.

코네티컷, 네바다, 오리건 주와 22개 로컬 정부 등도 2020년 이후 최저임금을 올리는 지역이다. 반면에 21개 주는 여전히 연방 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근로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민주당이 다수인 연방하원이 지난 7월 점진적으로 시급을 인상해 2025년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상원이 거부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연방 정부에만 매달렸지만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서 주 정부와 카운티 및 시 등 로컬 정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는 내년 7월 1일부터 직원 26인 이상 기업의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상향 조정하게 돼 내년 7월에 15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단 25인 이하는 13.25달러에서 1달러 오른 14.25달러다. 직원 수와 상관없이 LA시와 LA카운티 직할지 내 모든 기업의 최저 시급이 15달러가 되는 시기는 2021년 7월 1일이다. 또 2020년 1월 1일 가주의 26인 이상 기업의 최저시급도 13달러로 오르며 2년 후인 2022년에는 가주 전역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가 된다.

<표 참조>

가주 정부와 LA카운티 직할지, LA시의 인상 시점이 달라 일부 혼선을 빚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기업 소재지에 따른 인상 시기, 고용 규모에 따른 인상폭의 확인이 필요하다.

업주와 직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LA카운티직할 지역에 관한 것이다. 업체가 LA카운티에 있다고 무조건 카운티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할 지역’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시 정부가 있는 지역이라면 LA카운티의 최저임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해당 시의 최저임금 조례를 따라야 한다. 만약 관련 시 조례가 없다면 주정부의 최저임금 규정을 따르면 된다.

LA카운티직할 지역 여부는 온라인 문서(https://ceo.lacounty.gov/wp-content/uploads/2018/08/Unincorp-Alpha-Web.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