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면허 도용 한인 건축사 대표 적발
[LA중앙일보] 발행 2019/12/19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9/12/18 21:15
퇴사한 D사 상호 몰래 등록
폭발사고로 D사 수만불 벌금
다친 직원 상해보험금도 청구
폭발사고로 D사 수만불 벌금
다친 직원 상해보험금도 청구
심지어 이 한인은 공사 중 다친 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려고 이전 회사의 상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은 해당 건축 회사가 갑자기 수만 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17일 다이아몬드바 지역 한인 건축 회사인 D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가주직업안정청(Cal-OSHA)으로부터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벌금 부과 이유를 살펴보니 지난 5월 풀러턴 지역 한 공사장에서 전기 배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 히스패닉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관계자는 “자체 상해보험이 없던 이씨는 우리 회사의 상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8월 E 건축 회사를 설립, D사의 업체명을 상호(DBA)로 몰래 등록, 전기 관련 하청 공사를 받아내는 데 이용해왔다.
현재 D사는 이씨를 상대로 형사 고발 및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이미 부과된 벌금과 상해보험 청구 등을 전부 무효화 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D사 입장에서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기 피해 입증은 물론이고 직업안정청 노동법 위반 벌금 항소, 건축 면허 도용 신고, 상해 보험 처리 문제 등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일단 D사는 가주건축면허국(CSLB)에이씨의 회사와는 무관한 사업체라는 점을 통보한 상태다.
CSLB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건축 면허를 도용 또는 소비자에게 건축 면허 소지 여부를 속일 경우 중범죄(felony)로 기소될 수 있다. 또, 무면허 업자는 첫 적발시 6개월의 징역형 또는(그리고) 벌금 5000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D사의 직업안전청벌금 건을 방어하고 있는 김해원 변호사는 “이번 사례처럼 건축 면허를 도용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한인 건축업자들은 건축 하청을 받으려는 지인들에게 면허를 아무 생각 없이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게다가 만약 건축 면허와 상해 보험이 없는 이들을 고용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고 발생시 집주인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받은 건축 업자를 고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준종 회계사(미래회계법인)는 “건축 면허 도용이 심각한 이유는 모든 피해가 결국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라이선스는 단순히 ‘영업을 해도 된다’는 차원을 넘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인데 (이씨는) 그것을 간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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