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차별’ 소송제기 기한 3년 이내로 연장
댓글 2019-12-26 (목) 남상욱 기자
직원의 권익 보호 강화. 2020년부터 적용되는 노동 관련 새 법안들을 한 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이는 한인 업주들로서는 새 법 적용에 따라 그만큼 각종 소송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한인 업주들이 노동 및 고용법의 새로운 경향과 추세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적용된 법안들의 내용마저 숙지하지 못한다면 법 미준수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한인 업주들에게는 법 준수에 따른 유익을,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를 각각 주기 위함이다.
■ AB 5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5는 내년도 시행되는 법안 중 한인 경제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이다.
■ AB 5
독립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지침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AB5는 내년도 시행되는 법안 중 한인 경제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이다.
AB5 법안의 핵심은 독립계약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ABC테스트’를 강화하는 데 있다.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내년부터 AB5에 따라 독립계약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ABC테스트를 통해 분류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 AB 9
▲업주의 지시에 의해 직원의 근무 시간과 내용이 정해지거나 ▲직원의 일이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와 일치하거나 ▲직원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갖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이중 한 항목이라도 일치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업체의 직원으로 판정한다.
내년부터 AB5에 따라 독립계약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ABC테스트를 통해 분류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
■ AB 9
성희롱과 차별 관련 신고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다. 직장 내에서 차별, 성폭력 및 괴롭힘과 관련해 가주공정고용주택국(CDFEH)에 소송 제기 기한을 2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동법 소송 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주들로서는 각종 취업 관련 근거 자료들의 보관 시한도 그만큼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HR과 같은 인사 관련 부서의 전문성을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업주들로서는 각종 취업 관련 근거 자료들의 보관 시한도 그만큼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 HR과 같은 인사 관련 부서의 전문성을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 AB 51
이 법안은 업주가 CDFEH가 금지하고 있는 성희롱 등 성폭력이나 각종 차별 행위,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중재 동의서 의무 조항에 업주가 직원에게 서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법이 적용되면서 직장 내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AB 547
청소업체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재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청소업체 소속 직원들은 노동청이 실시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 AB 673
업주가 해고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 규정 강화한 법안이다. 가주 노동법 210과 227.3조항을 강화한 이 법안은 업주는 해고된 직원이 해고일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초 위반일 경우 1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 200달러씩 벌금과 함께 지연된 임금의 25%를 추가 벌금으로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고 당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 역시 마지막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 AB 749
직원과 합의계약서 ‘재고용 불가’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관행적으로 직원과 합의 계약시 삽입하는 조항을 금지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전문가와 상의해 면제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AB 1804
직원이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즉각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다만 가주직업안전청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보고를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남상욱 기자>
이 법안은 업주가 CDFEH가 금지하고 있는 성희롱 등 성폭력이나 각종 차별 행위,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비공개 중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중재 동의서 의무 조항에 업주가 직원에게 서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법이 적용되면서 직장 내 각종 노동법 위반 사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AB 547
청소업체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재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청소업체 소속 직원들은 노동청이 실시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 AB 673
업주가 해고 직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 규정 강화한 법안이다. 가주 노동법 210과 227.3조항을 강화한 이 법안은 업주는 해고된 직원이 해고일까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해고 당일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초 위반일 경우 100달러, 두 번째 위반부터 200달러씩 벌금과 함께 지연된 임금의 25%를 추가 벌금으로 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고 당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유급휴가 역시 마지막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 AB 749
직원과 합의계약서 ‘재고용 불가’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관행적으로 직원과 합의 계약시 삽입하는 조항을 금지하고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전문가와 상의해 면제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AB 1804
직원이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즉각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다만 가주직업안전청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보고를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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