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업주의 상당수가 타임카드를 안 적고 임금을 샐러리(월급)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버타임, 식사기간, 휴식시간과 관련된 노동법 소송의 타겟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노동법은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08/1022490


재택근무도 노동법 똑같이 적용

2016-11-09 (수)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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