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온라인 비즈니스 특성상 따로 사무실을 두지 않고 고용주·직원 모두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용주가 노동청에 고발당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온라인 의류 샤핑몰을 운영하며 LA 인근 자택에서 비즈니스 업무를 처리하던 김모(45)씨는 매일 자신의 집으로 출근해 근무해온 마케팅 담당 한인 직원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주 노동청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재택근무라서 노동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비즈니스를 운영해 왔는데 이런 일이 닥쳐 정말 당황스럽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업주의 상당수가 타임카드를 안 적고 임금을 샐러리(월급)로 지급하기 때문에 오버타임, 식사기간, 휴식시간과 관련된 노동법 소송의 타겟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 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노동법은 일반 직장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주들은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5시간 이상 일할 때 최소 30분의 식사 시간을 줘야 하고, 이 시간에는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이 5시간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식사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늦은 식사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5시간을 채운 뒤 식사시간을 주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직원이 4시간 일할 때마다 10분간 유급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것도 고용주의 의무이다.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직원이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을 둔 고용주 중 일부는 타임카드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무시간 기록이 없는 고용주의 상당수는 직원들이 일한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이 같은 변명은 노동청에는 통하지 않는다”며 “노동법은 고용주가 직원을 ‘완벽히’ 관리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타임카드를 적게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고용주가 직접 근무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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