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라 하다라도 10명 중 7~8명은 DWC 1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종업원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한 후 신속히 DWC 1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0/1023017

한인업주들“워컴 클레임 양식이 뭐지?”

2016-11-11 (금)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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