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110/1023017
한인업주들“워컴 클레임 양식이 뭐지?”
2016-11-11 (금) 구성훈 기자
워컴이란 직원이 일을 하다가 입게 된 부상이나 직업병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용주를 대신해서 치료비 및 그 외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가주에서는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띤 보험이다.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주 노동청에 적발될 경우 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주법은 종업원이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주는 필요한 응급조치 후 DWC 1을 1일 이내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작성하게 한 뒤 보험사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아직도 보험료를 아끼려고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한인업주들이 있으며, 워컴에 가입한 고용주라고 해도 상당수가 가장 기본적인 DWC 1이 뭔지조차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용주라 하다라도 10명 중 7~8명은 DWC 1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종업원이 근무 중 부상을 당한 후 신속히 DWC 1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WC 1은 주 산업관계국(DIR) 웹사이트(www.dir.ca.gov/dwc/forms.html)를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영어-한국어, 영어-스패니시, 영어-중국어, 영어-필리핀어, 영어-베트남어 등 5가지 버전이 있다. 영어-한국어 버전은 지난 1월부터 이용이 가능해졌다.
DWC 1은 직원과 고용주가 함께 작성해야 하며 1장은 종업원, 1장은 고용주가 각각 보관하고, 1장은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상해사고의 치료는 각 보험사에서 관리하는 의료네트웍(Medical Provider Network?MPN)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의료기관은 주 상해보험국으로부터 인가받은 전문의 네트웍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편 오리건주 소비자 비즈니스 서비스국에 따르면 올 초 현재 가주 내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워컴 보험료는 페이롤 100달러 당 3.24달러로 50개주 가운데 가장 높다.
이처럼 높은 비용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워컴에 가입하지 않는 한인 업주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형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워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클레임을 걸면 고용주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또한 주 노동법상 워컴이 없으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워컴문제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경우”라며 “보험료를 아끼려다 그보다 훨씬 큰 피해를 당하는 한인 업주들이 있어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워컴은 꼭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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