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내 사업장은 어느 규정에 해당될까?" 비즈니스 소재지 따라 노동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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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업장은 어느 규정에 해당될까?"

비즈니스 소재지 따라 노동법 달라

 

LA카운티, LA시, 캘리포니아 주에서 각각 적용되는 노동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고용주가 비즈니스를 하는 장소 때문으로 LA카운티, LA시, 캘리포니아 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LA카운티와 LA시의 사업 소재지에 따라 다른 점들이 있는데 오늘 주의해야 할 두 가지를 소개한다,
  1. 1. 고용 시
LA 카운티 (로렌하이츠, 라크레센타, 뉴홀, 알타데나, 발렌시아, 유니버설 시티, 토팽가 캐년 등에서 적용)은 LA시와 달리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문서로 통보를 해야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문서통보 규정인 노동법 조항 2810.5와 비슷하다.
그러나 LA시는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문서로 된 통지를 직원에게 줄 필요가 없다.
직원 채용할 때 줘야하는 이 문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주의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2) 직원의 시간당 페이
(3) 고용주의 팁 정책 (팁 공유 포함)
(4) 직원의 임금 기반 (예를 들어 시간당, 주당, 커미션, 일당)
(5) 직원의 임금 기준과 전체 임금 액수 결정하는 공식
(6) 직원이 임금 정기적으로 받는 날
(7) 임금 지급기간 (pay period)마다 직원의 임금에서 공제되는 액수
  1. 2. 팁
LA카운티내서  로렌하이츠, 라크레센타, 뉴홀, 알타데나, 발렌시아, 유니버설 시티, 토팽가 캐년 처럼 자체 시정부가 없는 지역일 경우 식당에서 팁 정책(tip policy)을 새로 채용하는 직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LA카운티의 모든 고용주들 (특히 식당)은 캘리포니아주와 카운티 규정에 맞춰서 직원에게 줘야하는 모든 통지서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일하는 LA카운티 내 자체 시정부가 없는 지역의 직장내에 잘 보이는 곳에 LA카운티 최저임금 포스터를 붙여놔야 한다.
  1. 3. 임금
마지막으로 http://ceo.lacounty.gov/forms/09-10%20cities%20alpha.pdf 에 열거된 LA카운티내 시들은 자체 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LA시나 LA카운티의 최저임금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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