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18/1018224
최근 들어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2개 이상 업소를 운영하며 같은 직원(주로 매니저급)이 모든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는 한인 고용주가 늘고 있다.
빵집과 아이스크림 가게, 중국 음식점과 보바 전문점, 구이집과 브런치 식당, 해산물 전문점과 짬뽕집 콤비네이션이 대표적인 예다. 이럴 경우 고용주들은 같은 매니저가 두 매장을 관리하거나 매니저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도 두 개 매장에서 일하도록 하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별개 법인으로 두개 업소를 따로 운영하면 같은 직원이 두 업소에서 일해도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같은 직원이 두 개 이상 업소에서 근무할 경우 일한 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한 업체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K씨가 순두부 전문점과 빵집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A라는 직원이 일주일에 순두부 식당에서 20시간, 빵집에서 25시간을 일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서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법상 직원이 한 업소에서 다른 업소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용주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같은 고용주가 순두부 전문점과 빵집의 주인이라면 서로 법인이 달라도 한 직원이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같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노동법은 본다”며 “실제로 다른 법인 이름으로 복수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해온 한인 고용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단속을 당해 두 개의 식당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오버타임 미지불 금액을 벌금으로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가주 노동법도 근로자가 주인이 같은 두 업소에서 일할 경우 두 업체법인이 다르다고 해도 법인들의 대주주가 같은 사람일 경우 한 가게에서 일했다고 보고 일한 시간을 계산해서 오버타임이 발생하면 오버타임을제대로 지불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법인이 다르지만 주인이 같은 두 봉제공장에서 일한 히스패닉 직원이 두 업체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오버타임을 클레임한 적도 있다”며“ 같은 직원들이 두 개 이상 업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한인 고용주들은 직원이 타임카드를 찍도록 조치하고, 근무기록을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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