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같은 고용주가 순두부 전문점과 빵집의 주인이라면 서로 법인이 달라도 한 직원이 두 가게에서 일할 경우 같은 고용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노동법은 본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61018/1018224

두 개 이상 업소 근무직원에 오버타임 지급해야

2016-10-18 (화)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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