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냈던 직원 ‘블랙리스트’ 올렸다간 큰 코
미운털이 박힌 직원의 동종업계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행위가 일부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공유는 엄연한 노동법 위반인데다 민사상 명예훼손에 해당돼 이중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부 한인 경제단체나 협회에서 과거에 성행해 문제가 됐던 블랙리스트 공유가 최근 들어 일부 한인 업주들 사이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씨 역시 그중 한명으로 의류·봉제·요식·물류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것이 관련 변호사들의 말이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임금 관련 소송이 빈번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직원의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업주들 사이에 공유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블랙리스트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노동법 변호사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각종 소송을 제기한 퇴사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행위는 가주 노동법에서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직원을 해고했다고 해도 퇴사한 직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소문이나 개인의 느낌을 퍼트려서 재취업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었다면 이것 역시 위법으로 간주된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가주 노동법 조항 1050부터 1053에 명기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 직원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새 직장 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려는 행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의도적으로 허락하거나 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해고 사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거나 이전 직원이 요구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 외에도 새 직장의 고용주에게 특정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퇴사한 직원에 대해 새 직장에서 조회를 요구할 때 사실 이외에 업주의 의견을 피력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블랙리스트는 명예훼손으로 이어져 민사 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명예훼손은 이전 고용주가 퇴사한 특정 직원에 대해 그를 고용하려는 고용주에게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해서 평판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피해를 줄 때 발생한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일부 한인 업계에서 과거에 성행했던 블랙리스트 공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전 종업원에 대해 물어보는 현 고용주에게 사실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종업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잘못 말해 직장을 못 잡게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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