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크레딧 확인'도 서명 받아야
[LA중앙일보] 발행 2018/09/18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9/17 18:17
가주대법 최근 판결
파산기록 차별 안돼
파산기록 차별 안돼
가주 대법원은 최근 전·현직 버스 드라이버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일린 코너 등 vs. 퍼스트 스튜던트 등)에서 에이전시를 통한 크레딧 조사에도 서명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퍼스트 스튜던트'사가 고용을 위한 백그라운드체크를 하기 위해 가주 민사법인 소비자조사 리포트(ICRAA:Investigative Consummer Reporting Agencies Act) )를 위해서는 사인을 받았지만 CCRAA(Consummer Credit Reporting Agencies Act)를 에이전시(USIS)에 맡겨 함께 진행하면서는 사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CRAA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ICRAA나 CCRAA는 연방법이 정한 FCRA(Fair Credit Reporting Act)의 가주법이다. FCRA는 고용시 종업원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는 에이전시는 정확성, 공평성,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주 민사법에서는 이를 좀 더 강화한 형태로 ICRAA, CCRAA로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ICRAA는 종업원의 평판, 캐릭터, 교육, 크레딧(신용) 등 모든 조사를 포함하며 이를 시행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문서에 사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CCRAA는 크레딧 조사만을 의미하는데, 이는 해당 회사가 직접 해도 되기 때문에 별도 사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에이전시를 고용해 진행할 때는 ICRAA와 마찬가지로 사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피고 측 주장도 마찬가지였지만, ICRAA에도 크레딧 조사가 포함돼 있는 만큼, 별도의 CCRAA를 진행했어도 추가적인 사인이 필요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심에서는 피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 졌지만,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이겼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ICRAA와 CCRAA에 다소 겹치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CCRAA에 대한 사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김 변호사는 "결국, 종업원 채용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할 때는 문서로 된 사인을 반드시 받아서 진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결정이었다"며 "요즘은 한인기업들도 종업원 채용시, 범죄나 상해보험, 레퍼런스, 크레딧, 의학 및 교육 기록 등을 에이전시를 통해 많이들 체크하고 있는데, 문서에 당사자 사인을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백그라운드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주는 파산기록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차별할 수 없으며, 범죄기록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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