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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운전자 '착취' 화물주 연대 책임
[LA중앙일보] 발행 2018/09/25 경제 3면 기사입력 2018/09/24 18:11
브라운 주지사 SB 1402' 서명
대형 소매업체들 주로 해당
대형 소매업체들 주로 해당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22일 리카르도 라라(민주당-벨가든) 상원의원이 발의해 하원(찬성 53-반대 26)과 상원(26-12)을 차례로 통과한 'SB 1402'에 서명했다.
라라 의원이 발의한 '트러킹법(trucking legislation)'은 트럭회사들이 노동법을 위반 할 경우 배송을 의뢰한 소매체인들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일부 트럭운전자들은 고용주들로부터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루 18~20시간의 장시간 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라라 의원은 트럭운전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상해보험 미가입, 불법 비용 전가, 독립사업자로의 잘못된 분류 등이 모두 불법 노동환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B 1402'는 가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트러커 보호법으로 타주에서도 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USA투데이가 지난해 6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항구 트럭회사들은 운전자들에게 빚을 지우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기준 이상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시간당 임금은 페니 수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법 제정과 관련해 한인물류협회(KALA) 노상일 부회장은 "지금 상황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지금은 트럭업체들이 운전자를 구하기 정말 힘들어 추가 베니핏까지 제공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트럭운전자들 스스로가 여전히 1099 폼을 받는 독립자영업자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인(W-2)이 되면 소셜시큐리티 세금 등 공제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의 이런 디테일한 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법을 시행하게 되면 결국, 많은 성실한 트럭업체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는 봉제공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 매뉴팩처들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AB 633'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원청업체인 매뉴팩처는 하청업체인 봉제공장의 노동법 준수사항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 자바시장 업계에서는 'AB 633'이 시대에 뒤떨어진 연좌법이라고 항변하지만, 가주 노동청에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강력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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