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담]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 임금공제
[LA중앙일보]
2018/09/12 경제 8면 기사입력 2018/09/11 18:47
개인적 사유 결근은 샐러리에서 공제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공제는 불가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공제는 불가
Q=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종업원의 연봉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A=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급이나 프로페셔널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이 아니라 샐러리여야 한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공제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 종업원이 오버타임 면제(exempt) 지위를 잃어서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단순히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페이롤 택스, 벌금, 변호사비 등 민사소송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
다음은 고용주가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다.
1. 업무의 양과 질: 고용주는 종업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이나 양과 상관없이 페이 기간에 맞춰 전체 샐러리를 지불해야 한다.
A=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급이나 프로페셔널 종업원의 임금은 시간당이 아니라 샐러리여야 한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공제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 종업원이 오버타임 면제(exempt) 지위를 잃어서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지 않으면 단순히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페이롤 택스, 벌금, 변호사비 등 민사소송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
다음은 고용주가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다.
1. 업무의 양과 질: 고용주는 종업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이나 양과 상관없이 페이 기간에 맞춰 전체 샐러리를 지불해야 한다.
2. 직장 폐쇄나 일거리 없음: 만일 업소가 (휴일을 포함해서) 1주일 이하 기간 동안 문을 닫는다 해도 모든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들은 공제 없이 전체 샐러리를 다 지불받아야 한다. 또한 종업원을 위한 일거리가 없는 경우에도 전체 샐러리를 다 줘야한다.
3. 안전 위반이나 경고: 고용주는 종업원이 안전상의 위반을 했거나 경고나 제재를 받아도 경고액을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4. 지각이나 조퇴: 지각이나 조퇴했다고 그 이유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5. 배심원 의무, 증인 참석, 군입대: 1주일 전체를 결근하지 않는 이상 위 이유로 인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음은 고용주가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들이다.
1. 근무 첫 주/마지막 주: 고용주는 만일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이 근무 첫 주나 마지막 주에 부분적으로 일을 했다면 샐러리에서 빠진 날 전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상해보험 클레임 기간 동안 결근: 만일 상해보험 클레임 기간 동안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이 기간 동안 종업원의 샐러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공제를 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직장 상해로 인한 부상이나 사고와 관련없는 보상을 제공해주는 의료보험 같은 플랜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3. 질병이나 사고: 일반적으로 1주일 넘게 결근하지 않는 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오버타임 면제 직원의 샐러리를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병가나 PTO(유급휴가)처럼 질병으로 며칠 결근해도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질병이나 장애 대비 플랜이 고용주에게 있지만,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이 이 병가나 유급휴가를 다 썼거나 아니면 아직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결근한 날들을 샐러리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고용주 회사의 자체 방침에 따라 고용주는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의 남은 병가나 휴가에서 결근한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공제할 수도 있다. 만일 종업원이 남은 유급병가가 모자란 데, 아파서 하루나 반나절을 결근한다면 이 종업원의 남은 병가나 휴가에서 공제는 되지만 그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완전히 지불해야 한다.
5. 개인적 휴가: 사내 휴가방침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종교적인 휴일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하루 결근하는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의 샐러리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일 회사에 휴가나 유급휴가 플랜이 있다면, 고용주는 사내 방침에 따라 시간 단위로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의 남은 휴가에서 결근 시간을 공제할 수 있다.
만일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이 보유한 휴가나 유급휴가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하루 전체 결근을 해야 한다면, 그 종업원의 남은 휴가에서 그 시간이 공제될 것이고, 이 종업원은 당시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불받는다.
고용주는 하루 전체를 결근한 오버타임 면제 직원에게 휴가기간 동안 이메일을 하거나 보이스메일을 체크하라는 식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하루 전체를 휴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만 휴가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6. 가족병가(Family Medical Leave): FMLA,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에 의해 잠시 직장을 떠나는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은 면제 지위(최저임금의 2배 이상 지불)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도에서 샐러리, 휴가, 유급휴가, 병가 등이 시간 단위로 공제될 수 있다.
7. 출산 휴가(California Pregnancy Disability Leave, PDL): PDL의 적용을 받아서 병가를 떠나는 직원이 부분적인 샐러리 공제를 받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원의 병가가 FML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샐러리에서 공제는 시간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만 적용된다.
3. 안전 위반이나 경고: 고용주는 종업원이 안전상의 위반을 했거나 경고나 제재를 받아도 경고액을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4. 지각이나 조퇴: 지각이나 조퇴했다고 그 이유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
5. 배심원 의무, 증인 참석, 군입대: 1주일 전체를 결근하지 않는 이상 위 이유로 인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다음은 고용주가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들이다.
1. 근무 첫 주/마지막 주: 고용주는 만일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이 근무 첫 주나 마지막 주에 부분적으로 일을 했다면 샐러리에서 빠진 날 전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상해보험 클레임 기간 동안 결근: 만일 상해보험 클레임 기간 동안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면 이 기간 동안 종업원의 샐러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공제를 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직장 상해로 인한 부상이나 사고와 관련없는 보상을 제공해주는 의료보험 같은 플랜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3. 질병이나 사고: 일반적으로 1주일 넘게 결근하지 않는 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오버타임 면제 직원의 샐러리를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병가나 PTO(유급휴가)처럼 질병으로 며칠 결근해도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질병이나 장애 대비 플랜이 고용주에게 있지만,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이 이 병가나 유급휴가를 다 썼거나 아니면 아직 받을 자격이 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결근한 날들을 샐러리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고용주 회사의 자체 방침에 따라 고용주는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의 남은 병가나 휴가에서 결근한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공제할 수도 있다. 만일 종업원이 남은 유급병가가 모자란 데, 아파서 하루나 반나절을 결근한다면 이 종업원의 남은 병가나 휴가에서 공제는 되지만 그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완전히 지불해야 한다.
5. 개인적 휴가: 사내 휴가방침이 없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종교적인 휴일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하루 결근하는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의 샐러리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일 회사에 휴가나 유급휴가 플랜이 있다면, 고용주는 사내 방침에 따라 시간 단위로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의 남은 휴가에서 결근 시간을 공제할 수 있다.
만일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이 보유한 휴가나 유급휴가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하루 전체 결근을 해야 한다면, 그 종업원의 남은 휴가에서 그 시간이 공제될 것이고, 이 종업원은 당시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만 지불받는다.
고용주는 하루 전체를 결근한 오버타임 면제 직원에게 휴가기간 동안 이메일을 하거나 보이스메일을 체크하라는 식으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하루 전체를 휴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만 휴가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6. 가족병가(Family Medical Leave): FMLA, CFRA(California Family Rights Act)에 의해 잠시 직장을 떠나는 오버타임 면제 종업원은 면제 지위(최저임금의 2배 이상 지불)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도에서 샐러리, 휴가, 유급휴가, 병가 등이 시간 단위로 공제될 수 있다.
7. 출산 휴가(California Pregnancy Disability Leave, PDL): PDL의 적용을 받아서 병가를 떠나는 직원이 부분적인 샐러리 공제를 받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직원의 병가가 FMLA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샐러리에서 공제는 시간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만 적용된다.
▶문의:(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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